전북특별자치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효율적인 세탁소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세탁소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 확충2. 세탁시스템 구축3.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4. 그 밖에 세탁소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근로복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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