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8 시행 2024-07-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3.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어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6.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등)

제5조(지급대상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50세 미만의 농어민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7.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농어민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시·군과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4.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 포함)5.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6.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시·군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군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재정지원 대상 시·군과 시군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

제8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주민등록등·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8. 소득금액증명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10조(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① 도지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과 지급대상자의 심사·선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이하 “통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의 정책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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