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ㆍ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6. “지역화폐”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등)

제5조(지급대상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화성시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50세 미만의 농어민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4.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화성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2.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

제8조(화성시위원회의 구성)

제8조(화성시위원회의 구성)① 화성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화성시의회 의원나. 농어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제9조(화성시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제9조(화성시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화성시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10조(화성시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화성시위원회를 대표하고, 화성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화성시위원회의 회의)

제11조(화성시위원회의 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화성시위원회의 간사)

제12조(화성시위원회의 간사)① 화성시위원회에 화성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화성시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3조(화성시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화성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화성시 구ㆍ읍ㆍ면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제14조(화성시 구ㆍ읍ㆍ면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①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구청장ㆍ읍장ㆍ면장 소속으로 화성시 구ㆍ읍ㆍ면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각 구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장은 구ㆍ읍ㆍ면마다 각 구읍면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구읍면위원회에서 다른 구읍면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② 각 구읍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20)③ 각 구읍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역 구청장ㆍ읍장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농어민 기회소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4. 20)④ 각 구읍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화성시위원회”는 “각 구읍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6. 4. 20)[제목개정 2026. 4. 20]

제15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

제15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구청장(동 주소지 관할 농어민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0)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주민등록등본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4.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8. 소득금액증명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ㆍ읍장ㆍ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0)

제1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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