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4.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방법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농촌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
제4조(종합계획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정책 방안2.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3. 농업 분야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대책4. 농경지 등 토양의 보전 및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방안5. 그 밖에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농촌 경관 및 생물다양성 등 다른 공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저탄소 농업기술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2. 농축산부산물 등을 활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에 관한 사업3. 농경지 탄소 저장 기술 확대·보급에 관한 사업4.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등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5.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6. 농업·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7. 온실가스 감축 검증 등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홍보)
제6조(교육·홍보)① 도지사는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효과 및 기술 보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농업경영체 등 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