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4.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방법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말한다.6. “탄소중립 사회”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농촌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정책 방향2.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3. 농업 분야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대책4. 농경지 등 토양의 보전 및 탄소흡수 증진 방안5. 그 밖에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농촌 경관 및 생물다양성 등 다른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⑤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⑥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저탄소 농업기술의 개발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2. 농축산 부산물 등을 활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사업3. 농경지 탄소저장 기술의 확대 및 보급에 관한 사업4.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등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5.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6. 농업·에너지 관련 기관의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7.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검증 등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효과 및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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