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8-01-04 시행 2018-01-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경기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 간 조화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민의 날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민의 날)

제2조(도민의 날) 경기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8일로 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도민의 날 기념식 행사2. 각종 문화·예술행사3. 기타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입장료 면제 등)

제4조(입장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날을 전후하여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도민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하기관 및 시·군 운영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기관장 및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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