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정체성 확립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남도 도민의 날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민의 날)

제2조(도민의 날) 경상남도 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4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도민의 날 기념식2. 문화‧예술‧체육 행사3. 도민의 날 기념을 위한 사업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

제5조(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날을 전후하여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에 준하여 면제 또는 할인될 수 있도록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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