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제정

별표

[별표 1] 물놀이형 수경시설 단계별 점검 요령(제6조제3항 관련)

구 분점 검 요 령비 고
운영전1. 물놀이 시설(물탱크 포함) 및 주변청소, 펌프 자동급수장치 및 제어함 가동여부 등 시설 및 청소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2. 시운전을 통해 물놀이 시설의 급수, 배수, 소독, 여과 등에 문제가 없는 지 사전에 점검한다, 3. 수질 관련 시설 외에도 물놀이장 바닥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운영중1. 매일 운영 시작전에 물놀이 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2. 수시점검 관리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록한다. 3. 제1의 점검결과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치 후 재가동할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운영 후 및 동절기1. 물놀이 시설(물탱크 포함) 및 주변청소, 펌프 자동급수 장치 및 제어함 가동여부를 점검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는 시설‧ 장비는 정비 조치한다. 2. 동절기에에는 급‧배수 수도관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물놀이형 수경시설 단계별 점검 요령(제6조제3항 관련)

[별표 2] 물놀이형 수경시설 단계별 점검 사항(제6조제3항 관련)

단 계단 계점 검 사 항비고
운영전시설 및 청소상태1. 시설물의 파손 및 돌출, 부식, 이완, 동작 확인 2. 물놀이장 바닥재 갈라짐, 벗겨짐, 파임 확인 3. 제어함 전원 연결 후 상태 확인 4. 제어함 내 팬, 전등, 전압계, 압력계 작동 확인 5. 제어함에서 자동급수 가동 확인 6. 제어함에서 각각의 스위치 전원여부 확인 7. 시설별 배수구 부분 이물질, 쓰레기 청소 8. 폄프 내 스트레이너 및 필터류 청소 9. 물탱크 및 내부 설비 고압세척 10. 주변일대 청소
운영전시운전1. 시설별 물놀이장의 배수밸브 닫음 2. 자동급수로 물탱크에 물을 만수위로 채움 3. 제어함에서 자동/수동 스위치를 “수동”에 둠 4. 제어함에서 수동으로 각각의 살균, 배수 등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 5. 타이머를 현재시간으로 설정한 뒤 스위치를 자동으로 두고 가동 여부를 확인 6. 제어함에서 자동/수동 스위치를 “자동”으로 두고 가동여부를 확인
운영중수시 점검관리1. 펌프류의 절연저항 확인 : 매월 2. 수위센서 하단부 청소(센서가 전극봉 형태인 경 우만 해당) : 매주 3. 수중펌프의 물 흡입을 방해하는 이물질 제거 : 수시 4. 물놀이장 배수구에 환수를 막는 이물질 제거: 수시 5. 펌프류에서 이상 진동 및 소음 확인 : 수시
운영후 및 동절기운영후 및 동절기 관리1. 전원차단(단, 물탱크 배수를 위해 자동배수 전 원은 제외) 2. 필터류(스트레이너, 바스켓필터 등) 내부 이물질 제거 3. 모든 배관에 드레인(배수) 밸브 개방(45도 유지) 4. 물놀이장 퇴수밸브 개방
기타여과 및 소독시설1. 여과필터 교환 : 제조사 권장교환주기 참조 2. 소독시설 잔류염소농도 및 수소이온농도 센서 교환 : 6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물놀이형 수경시설 단계별 점검 사항(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의뢰서

접수번호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의뢰서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의뢰서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의뢰서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의뢰서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의뢰서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의뢰서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의뢰서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의뢰서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의뢰서
의뢰자성 명연락처연락처
의뢰자주 소 (검사결과 받을 곳)
의뢰 내용시설의 명칭
의뢰 내용시설의 소재지
의뢰 내용시료 또는 검체의 채취일자
입 회 공무원소 속직직직
입 회 공무원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수경시설의 수질 검사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질검사기관의 장 귀하「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수경시설의 수질 검사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질검사기관의 장 귀하「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수경시설의 수질 검사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질검사기관의 장 귀하「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수경시설의 수질 검사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질검사기관의 장 귀하「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수경시설의 수질 검사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질검사기관의 장 귀하「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수경시설의 수질 검사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질검사기관의 장 귀하「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수경시설의 수질 검사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질검사기관의 장 귀하「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수경시설의 수질 검사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질검사기관의 장 귀하「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수경시설의 수질 검사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질검사기관의 장 귀하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확인확인확인확인확인확인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번호접수번호담당자 확인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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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유지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수질검사 및 시료채취 방법, 채취지점, 결과통보, 시설점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검사 대상 및 의뢰 등)

제2조(수질검사 대상 및 의뢰 등)①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의 수질검사 대상은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유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②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수경시설 운영관리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에 별지 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시료 채취방법)

제3조(검사시료 채취방법)① 검사시료는 가급적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이용자가 많은 날 오후에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시간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내에 채취한다.②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적당량의 물을 흘려보내고 검사용 물을 가득 채우고, 마개를 막되,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③ 시료채취는 무균채수용기를 이용하여 1L 이상 채취하고, 대장균 항목은 시료채취 전 무균채수병에 멸균한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을 최종 농도 0.03%(w/v)가 되도록 한다.④ 채취된 시료는 얼음팩을 담은 아이스박스에 넣어 4℃이하로 냉장한 상태로 운반한다.

제4조(시료 채취지점)

제4조(시료 채취지점) 수경시설 유형별 시료 채취지점은 각 호와 같다.1. 바닥분수: 바닥분수가 토출되고 있는 지점에서 떨어지는 물을 채취한다.2. 벽천: 벽을 타고 상부에서 떨어지는 물을 채취한다.3. 계류: 흐르는 중간 지점에서 물을 채취한다.4. 조합놀이대: 물이 고이는 물놀이장 중앙 또는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에서 채취한다.5. 그 밖의 수경시설: 시설의 수질을 이용객 입장에서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제5조(수질검사 결과 통보 조치 등)

제5조(수질검사 결과 통보 조치 등)① 수경시설 수질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에서는 검사·시험 등의 결과를 수질검사를 의뢰한 운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통지 받은 운영관리자는 그 결과를 수경시설 이용 안내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경시설 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시설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점검)

제6조(시설점검)① 수경시설은 안전성·경관성·기능성을 목적으로 운영기간 중 가동전 점검, 정기점검, 장기 미가동 후 운영전 점검 등으로 유지‧보수 기준을 정하되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 법규를 따른다,② 시설 및 설비 점검을 위해서는 물놀이 시설 관리 담당자(안전관리요원 등)가 유지‧보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물놀이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 및 간단한 시설보수 가능인력(전기운영, 설비 등 분야)등을 운영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③ 제어반, 분수시설 및 물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월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요령 및 점검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7조(적정 수질 유지·관리를 위한 소독시설 확보 협조)

제7조(적정 수질 유지·관리를 위한 소독시설 확보 협조)① 수질기준 항목 중 유리잔류염소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객이 많은 경우 잔류염소 농도의 소모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는 유리잔류염소 적정 수질 유지‧관리를 위하여 휴대용 수질검사 측정기 등 수질검사 장비 도입‧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독시설이 없는 수동식 염소소독의 경우 염소 주입 시 과다 투여로 이용객들에게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시간당 1회 이상 잔류염소량을 점검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는 염소자동투입기, AOP자동살균장치 등 성능이 우수한 시설‧장비 도입‧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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