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 유지·관리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광명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라 함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류)
제3조(종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은 관리주체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운영하거나 시가 시 산하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 수경시설”과 관내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에서 설치·관리하는 “민간 수경시설”로 구분한다.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유지·관리)
제5조(유지·관리)① 광명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공 수경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 적정기준)
제6조(수질 적정기준)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수질검사 방법)
제7조(수질검사 방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는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1. 수소이온농도, 탁도, 유리잔류염소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2. 대장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8조(수질조사 및 공개)
제8조(수질조사 및 공개)① 시장은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민간 수경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악된 민간 수경시설의 수질을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및 기타 필요에 의해 실시된 수질조사 결과를 시홈페이지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제9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① 시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경시설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민간 수경시설에 출입하여 시료채취 등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시설 관리주체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목적 등을 표기한 서면을 관리주체에게 내주어야 한다.③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 및 행위제한과 권고)
제10조(개선 및 행위제한과 권고)① 시장은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수질의 부적정 정도에 따라 원인규명, 이용자제 안내, 가동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질조사 결과 적정기준을 초과한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적정 수질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질의 부적정에 따른 이용자제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주민 등의 수질검사 요청)
제11조(주민 등의 수질검사 요청)① 주민은 시에 있는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그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