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다비 체육센터”란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다비 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제4조(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체육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회복을 위한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문·생활체육 활성화3.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어울림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4.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보급5. 장애인의 안전 및 직업교육 등 진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6. 그 밖에 체육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체육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2. 장애인 진로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3. 장애인 생활체육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4. 장애인 생활체육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5.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상담·지원 및 서비스 연계6. 그 밖에 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육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도내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평가 등)
제8조(사업의 평가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시·군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체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우수 체육센터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체육센터의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