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다비 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하고, 센터는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108에 둔다.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며 정책방향에 따라 장애인 우선사용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2. 건전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설)
제5조(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체육시설 :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소체육관2. 부대시설 : 다목적홀, 커뮤니티홀, 사무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동아리실, 주민휴게시설(북카페 등), 관리시설(기계 및 전기실, 방재실) 등
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등)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일 06:00 ~ 22:002. 토요일 06:00 ~ 18:00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③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2. 설, 추석 연휴기간3. 매주 일요일4. 그 외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5. 다만, 군수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일요일, 국경일, 공휴일에도 시설(다목관체육관)개방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0.2.>④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⑤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목적체육관 : 1일 1회 4시간(사용 10분 전 입장가능)2. 다목적실·다목적홀·소체육관 : 1일 1회 3시간(사용 10분 전 입장가능)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체력단련실 및 체육관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④ 군수는 체력단련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월 사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3. 성주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등 관내체육단체의 행사4.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5. 직장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및 공연행사 등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2.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술 또는 약물에 의하여 심신을 상실한 자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 제 2025.10.2.>
제10조의2(증표의 제시)
제10조의2(증표의 제시)①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② 학생, 경로대상자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제10조의3(사용료 징수 등)
제10조의3(사용료 징수 등)①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② 비회원에게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0.2.>③ 제2항에 따른 서식을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10.2.>④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외수입 출납원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제10조의4(초과사용료 등)
제10조의4(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초과사용 1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신설 2025.10.2.>
제10조의5(사용료의 반환)
제10조의5(사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5.10.2.>
제11조(사용의 연기)
제11조(사용의 연기)①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한다.②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할 경우 연기 할 수 있다.
제12조(강사 등의 근무)
제12조(강사 등의 근무)① 군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래강사와의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는 기타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4조(분실보상 책임)
제14조(분실보상 책임) 개인 보관품 및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관리 및 운영)
제15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반다비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위탁·임대 운영하는 경우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임대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민간 위탁 및 위탁 절차는「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는「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성실하게 반다비 체육센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⑥ 수탁자는 시설이용 및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1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수탁자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5.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및 「성주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