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의3 관련)

시 설 명기 준사 용 료비 고
다목적실 다목적홀 동아리실1회(3시간)무료
시 설 별기 준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비 고
시 설 별기 준평 일토·공휴일평 일토·공휴일비 고
다목적체육관주 간50,00090,000150,000200,000
다목적체육관야 간80,000120,000200,000250,000
소체육관주 간20,00030,00060,00080,000
소체육관야 간30,00040,00080,000100,000
-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로 하며 주간(08:00∼18: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할 시 시간 단위로 일할계산도 가능 - 전기 및 냉난방비 시간당 10,000원-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로 하며 주간(08:00∼18: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할 시 시간 단위로 일할계산도 가능 - 전기 및 냉난방비 시간당 10,000원-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로 하며 주간(08:00∼18: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할 시 시간 단위로 일할계산도 가능 - 전기 및 냉난방비 시간당 10,000원-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로 하며 주간(08:00∼18: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할 시 시간 단위로 일할계산도 가능 - 전기 및 냉난방비 시간당 10,000원-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로 하며 주간(08:00∼18: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할 시 시간 단위로 일할계산도 가능 - 전기 및 냉난방비 시간당 10,000원-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로 하며 주간(08:00∼18: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할 시 시간 단위로 일할계산도 가능 - 전기 및 냉난방비 시간당 10,000원-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로 하며 주간(08:00∼18: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할 시 시간 단위로 일할계산도 가능 - 전기 및 냉난방비 시간당 10,000원
구 분사용자1일 이용월 회원비 고
헬 스성 인2,50040,000
헬 스학 생2,00030,000
헬 스경로우대자1,50025,000
샤워실가족샤워실1회 3,0001회 3,000
샤워실일반샤워실1회 1,0001회 1,000
개 인 사물함- 사용료 4,000원/월- 사용료 4,000원/월- 사용료 4,000원/월- 사용료 4,000원/월
구 분대 상감면 요율
면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100분의 100
감경각종 경기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의 훈련(대회일전 30일 이내)100분의 80
감경「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100분의 80
감경「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100분의 80
감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100분의 80
감경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100분의 80
감경「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100분의 80
감경「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100분의 80
감경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활동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100분의 80
감경성주군 다자녀가정100분의 50
감경「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함)100분의 50
감경성주군민100분의 30
감경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100분의 30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리ㆍ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시 불필요)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리ㆍ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시 불필요)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리ㆍ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시 불필요)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할 인 대 상감면율증빙서류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 유공자 / 5.18 유공자 본인50%※ 감면받고자 하시는 분은 감면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포함)50%※ 감면받고자 하시는 분은 감면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50%※ 감면받고자 하시는 분은 감면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50%※ 감면받고자 하시는 분은 감면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자녀(2자녀이상), 막내가 13세이하50%※ 감면받고자 하시는 분은 감면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50%※ 감면받고자 하시는 분은 감면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함)50%※ 감면받고자 하시는 분은 감면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린카드 소지자10%※ 감면받고자 하시는 분은 감면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회원등록10%※ 감면받고자 하시는 분은 감면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개월 이상 회원등록10%※ 감면받고자 하시는 분은 감면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개월 이상 회원등록5%※ 감면받고자 하시는 분은 감면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의3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전용사용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로 한정한다.
 - 체육경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 체육행사 :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2. 이용료 (단위 : 원)

○ 등록시기 및 방법
 - 개강시기 : 매월 초 
 - 신규등록 : 전월 25일~말일(등록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8:00) 
 - 재 등 록 : 전월 20일~말일 
 - 추가접수 : 매월 1일~5일까지(결원발생시, 전화로 사전 문의) 
 -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
 - 연기 및 환불신청 : 반드시 사전에 통보 원칙
 ※ 접수방법은 매월 센터의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3. 사용료 감면대상 

4. 이용료 감면대상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다비 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하고, 센터는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108에 둔다.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며 정책방향에 따라 장애인 우선사용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2. 건전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설)

제5조(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체육시설 :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소체육관2. 부대시설 : 다목적홀, 커뮤니티홀, 사무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동아리실, 주민휴게시설(북카페 등), 관리시설(기계 및 전기실, 방재실) 등

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등)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일 06:00 ~ 22:002. 토요일 06:00 ~ 18:00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③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2. 설, 추석 연휴기간3. 매주 일요일4. 그 외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5. 다만, 군수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일요일, 국경일, 공휴일에도 시설(다목관체육관)개방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0.2.>④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⑤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목적체육관 : 1일 1회 4시간(사용 10분 전 입장가능)2. 다목적실·다목적홀·소체육관 : 1일 1회 3시간(사용 10분 전 입장가능)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체력단련실 및 체육관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④ 군수는 체력단련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월 사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3. 성주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등 관내체육단체의 행사4.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5. 직장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및 공연행사 등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2.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술 또는 약물에 의하여 심신을 상실한 자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 제 2025.10.2.>

제10조의2(증표의 제시)

제10조의2(증표의 제시)①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② 학생, 경로대상자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제10조의3(사용료 징수 등)

제10조의3(사용료 징수 등)①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② 비회원에게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0.2.>③ 제2항에 따른 서식을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10.2.>④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외수입 출납원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제10조의4(초과사용료 등)

제10조의4(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초과사용 1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신설 2025.10.2.>

제10조의5(사용료의 반환)

제10조의5(사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5.10.2.>

제11조(사용의 연기)

제11조(사용의 연기)①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한다.②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할 경우 연기 할 수 있다.

제12조(강사 등의 근무)

제12조(강사 등의 근무)① 군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래강사와의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는 기타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4조(분실보상 책임)

제14조(분실보상 책임) 개인 보관품 및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관리 및 운영)

제15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반다비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위탁·임대 운영하는 경우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임대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민간 위탁 및 위탁 절차는「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는「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성실하게 반다비 체육센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⑥ 수탁자는 시설이용 및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1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수탁자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5.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및 「성주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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