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건의료인력”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및 복지향상 정책 방향과 목표2.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3. 도내 보건의료기관에서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4.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5.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황조사)
제6조(현황조사)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보건의료인력 수요·공급 및 처우 등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 보호)
제7조(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 보호)① 도지사는 여성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15.]
제8조(수급 개선 사업)
제8조(수급 개선 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 사업2. 보건의료인력의 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사업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 사업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 사업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조에서 이동 <2026.1.15.>]
제9조(복지향상 사업)
제9조(복지향상 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사업나.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 보호 사업다. 그 밖에 근무시간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3.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4. 보건의료인력 관련 인식 개선 캠페인 사업5.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조에서 이동 <2026.1.15.>]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제9조에서 이동 <2026.1.15.>]
제11조(위원회)
제11조(위원회)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위원회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2.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3. 제7조에 따른 수급 개선 사업4. 제8조에 따른 복지향상 사업5.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하여 도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6.1.15.>]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