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보건의료서비스”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건의료인력 등”이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보건의료기관, 관련법인ㆍ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위원회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 사업2.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연계사업3.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
제7조(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