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4-29 시행 2019-04-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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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 (제5조관련)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인)
 대표자
 소재지
 예금계좌 
 ※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기타 필요한 사항(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에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경기도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새마을지도자 경기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경기도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경기도협의회, 새마을문고 경기도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써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9.4.29.>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 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5.11.>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 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새마을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9.4.29.]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2. 경기도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6.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4.29.]

제5조(지원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 및 정산보고)① 제4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새마을운동조직이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4.29.]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07.19.>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19.4.29.]

상위법 근거

  •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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