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7-18 시행 2023-0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발전·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른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인간과 생물권계획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지정되는 육상, 해안, 해양생태계 또는 이들이 조합된 지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가.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일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나. 비무장지대(DMZ)에 접한 경기도 연천군 일원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위해 이뤄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가.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체계 보존·강화,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촉진 등을 보전하는 기능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환경조성과 인류 발전을 추구하는 기능다. 생물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과학, 교육을 지원하는 기능라. 기후변화 등 그 밖에 지구적 환경변화 완화 및 적응을 지원하는 기능3.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규약 및 이 조례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운영의 공동주체인 생물권보전지역 소재 시장·군수(이하 “관할시장·군수”라 한다) 등과 협의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관할시장·군수 등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생물권보전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에 따른 구역의 구획에 관한 사항가. 핵심구역: 생물권보전지역 내 철저하게 보호되는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어 생태계, 종, 유전적 변화를 보존하는 구역나. 완충구역: 핵심지역 주변에 위치하여 생태계의 과학적 연구, 모니터링, 교육이 이뤄지는 구역다. 협력구역: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문화·경제적 활동을 촉진하는 구역4. 자연자원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5. 생물권보전지역 내 추진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6. 생물권보전지역 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7. 생물권보전지역 특화사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8. 주민참여, 주민교육 사업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9.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도지사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시장·군수 또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장은 지역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관할시장·군수에게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생물권보전지역의 협력구역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할시장·군수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1. 생물권보전지역의 협력구역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2. 생물권보전지역 내 기초생활 여건3. 생물권보전지역 내 실시되는 복지, 교육, 경제, 국제교류 등의 정책

제8조(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4.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생물권보전지역 내 추진 사업,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제19조에 따른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시장·군수 또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장은 지역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업무 담당 국장, 생물권보전지역 소재 시·군(이하 “관할시·군”이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군수, 관할시·군 생물권보전지역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경기도의회 의원나. 관할시·군의회 의원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라.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경기도의회 의원 및 관할시·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으로 개인적인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제15조(소위원회 구성 등)

제15조(소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특정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소위원회 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의 임기, 회의, 수당 등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센터의 설치)

제16조(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원관리 및 사업 운영 등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③ 센터의 소재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시장·군수는 지역별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센터장의 역할)

제17조(센터장의 역할)① 센터는 센터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은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행정, 연구, 사업, 교육, 주민 및 국제협력 등 센터 업무의 총괄2. 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3.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18조(센터의 업무)

제1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계획 및 규약상 행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2. 생물권보전지역 발전 목표 및 다자간환경협력 이행에 필요한 보전·교육·연구·홍보·이용 사업3. 생물권보전지역 내 자연자원, 생산품 품질관리 및 상품화에 필요한 사업4. 국제 및 지역 네트워크 조직의 구성·협력 등에 관한 사업5.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실무적 지원6. 그 밖에 센터장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반 사업

제19조(센터의 업무 평가)

제19조(센터의 업무 평가) 센터는 회계연도 별 제18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각 기관의 평가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지원)

제20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제협력 강화)

제21조(국제협력 강화)① 도지사는 국제네트워크와 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생물권보전지역 기능 향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제네트워크와의 협력 강화 및 상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1. 외국의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경험 교류2. 외국의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의 사회적·경제적 발전 사례 공유3. 외국의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연구, 훈련, 환경교육, 모니터링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 공유4.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 간, 국가 간 공동연구사업 등의 추진5.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관련 자문 및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협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개발)

제22조(개발)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상징성,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대표 상징 표지, 도안, 표어 등(이하 “상징 표지 등”이라 한다)과 자원별 상징 표지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23조(활용)

제23조(활용)① 도지사는 상징 표지 등을 활용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을 특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우수한 관할시·군 생산물을 선정하여 생물권보전지역 상징 표지 등을 부착할 수 있다.

제24조(주민참여)

제24조(주민참여)① 도지사는 주민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주민 협의를 통해 관할시·군 생산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 및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정책 참여 등을 위하여 스스로 협의회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제25조(사업)

제25조(사업)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24조에 따른 주민참여방안으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주민참여를 위한 협의회 등 회의 지원 사업나. 주민 협의회 등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행사 지원 사업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라. 주민 자체교육 사업마.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참여방안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생물권보전지역 거주주민에게 필요한 사업3.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지원 사업4.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5. 생물권보전지역 내 차 없는 거리 구간 지정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운행7. 생물권보전지역 내 주차장 조성 사업8. 생물권보전지역 내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지원 및 교통법규 준수 모범 운전자에 대한 보상9. 그 밖에 도지사가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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