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각 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천생물권보전지역(이하“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한다)”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인간과 생물권계획(이하 “MAB”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지정되는 육상, 해안, 해양생태계가 조합된 지역으로 순천시 전 지역을 말한다.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기능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가. 유전자원, 종(種), 생태계, 경관 등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기능나. 사회·문화·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다. 지역·국가·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업, 교육·훈련·연구·모니터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기능3.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및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4. “순천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순천시가 청정지역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순천시장이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 상표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관리계획은 생물권보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례의 계획 및 시책에 우선한다. 다만, 유네스코 MAB 등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전문 관리기구에 의하여 추진되는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 환경과 경제·문화·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 주민지원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적극 협조토록 권장하고 주민 교육, 참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조례 등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 목적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3.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획에 관한 사항4. 자연자원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5. 주요 발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7. 생물권 보전지역 특화산업 육성, 전업·생계지원 등 주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8. 주민교육·훈련·모니터링·연구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9. 복지·생활기반 시설 등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10. 필요한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과 제10조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관련 실·과·소의 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련 실·과·소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까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초생활여건, 복지, 교육, 경제, 국제교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실태를 5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관리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사항)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 12.>1.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5. 생물권보전지역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6. 브랜드의 총체적 운영관리와 디자인 변경에 관한 사항7. 「순천시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광, 농축산업, 해양수산, 산림, 공원녹지, 환경 업무담당 국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환경·산림·해양·관광·생태계 분야의 전문가3.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물권보전지역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사망,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해촉을 원한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제16조(분과위원회)①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전문 분야별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합동으로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합동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기타 회의 운영 기준은 제15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회의 규정에 따른다.⑥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생물권보전지역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수당의 지급)

제17조(수당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①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생물권보전지역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단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반원은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역할)

제19조(역할) 생물권보전지역 실무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2.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3.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부착(활용)기준안 마련4. 자연생태관광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추진5. 연안지역에 대한 보전 및 관리방안 마련6. 농수축산물 특화품목 개발 지원 및 판매전략 수립7. 친환경 재배기술 지도 및 소득작물 보급8.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보전·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20조(네트워크)

제20조(네트워크)① 시장은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간 교류 및 협력강화를 통해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 국내·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1.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2.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연구·훈련·환경교육·모니터링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와 관리경험의 공유3.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자문과 홍보, 인력 및 정보교류4.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별, 국가별, 주제별 공동연구사업 등의 추진5.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국내·외 네트워크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브랜드의 개발)

제21조(브랜드의 개발)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상징성, 인지도,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Logo)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22조(브랜드의 활용)

제22조(브랜드의 활용)① 시장은 대표 브랜드를 활용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질을 높이면서 자원을 특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브랜드를 통한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로고가 적용되는 지역 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브랜드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브랜드 사용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주민참여)

제23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 또는 추진단에 제출한 사항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회의 등의 장려)

제24조(회의 등의 장려)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현장토론, 지역포럼, 마을회의, 협의회 회의 등을 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를 도출한다.

제25조(주민지원)

제25조(주민지원)①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참여 사업 : 주민참여를 위한 회의비, 주민 조직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정기적인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주민 자체교육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2.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사업 :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통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사업비,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과 부합하는 관련 사업비 등

제26조(지원사업의 철회 등)

제26조(지원사업의 철회 등)① 시장은 주민이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규정에 따른 금지·제한 사항을 위배하거나 추진단, 순천시, 유네스코 MAB의 시정사항에 대하여 자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리계획에 따른 주민 시혜성 사업 및 제25조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이 제2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그 보조목적을 위반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지원사업의 전부를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 시혜성 사업 및 지원사업의 전부를 철회 또는 취소할 경우 주민 청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교육 및 홍보)

제2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발전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주민, 유관기관·단체,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준용규정)

제28조(준용규정) 제25조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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