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인 노동자의 범위와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3.>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금관련 전문가 1명을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6.15.]
제3조
제3조 삭제 <2015.6.15.>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13.>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6.15.>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5.6.15.]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