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치 또는 설비를 말한다.3.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을 말한다.4. “신뢰성”이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내외 시장 변동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대응력 강화에 필요한 단기 및 중장기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목표와 기본 방향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세계 교역 및 국내 수급 동향4. 소재ㆍ부품ㆍ장비에 관한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5.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제품과 서비스 등의 신뢰성 향상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8.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사업)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사업)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2.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유치 및 창업 지원3.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국내외 교류, 판로개척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

제7조(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른 융자나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에 의한 보증 등을 통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2.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3.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설계 기술2. 신뢰성 기술3. 정보화 기술4. 생산기반 기술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분야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곳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용 산업단지 조성)

제9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용 산업단지 조성)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이 집적된 소재ㆍ부품ㆍ장비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ㆍ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제6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3.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정책의 개선5.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업무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경기도의회 의원2.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임직원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⑤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⑦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기관 설치)

제11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기관 설치)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초ㆍ원천기술개발 지원2.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ㆍ단체 및 대학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검증 지원4.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상용화 지원5.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국내외 현황 분석 및 관련 정보 관리6.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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