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조성, 지속적인 성장‧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첨단화,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3.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부품·장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지원)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재·부품·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5.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6. 소재·부품·장비 관련 세미나·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유치·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7.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지원9.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육성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제6조(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분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실·국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임직원3. 소재·부품·장비분야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8231;주재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운영기한은 설치일부터 5년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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