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1.15.]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나.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바. 그 밖에 도지사가 취약계층 아동으로 인정하는 아동4.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아동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체험 중심 실내 놀이공간으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7.14.]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2026.7.14.>② 도지사는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5.]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사 및 연구)
제6조(조사 및 연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7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 <개정 2026.1.15.>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1.15.>
제7조의2(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의 조성 및 운영 지원)
제7조의2(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의 조성 및 운영 지원)① 도지사는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교구 및 시설 설치 및 관리2.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3. 그 밖에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놀이공간의 관리주체는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이용 현황의 기록ㆍ관리 등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7.14.]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단체, 사람 등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1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