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5.5.7.>1. 삭제 <2025.5.7.>2. 삭제 <2025.5.7.>3. 삭제 <2025.5.7.>4. 삭제 <2025.5.7.>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민간단체 등이 수행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④ 경기도민은 어린이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5.5.7.]
제4조
제4조 삭제 <2025.5.7.>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6조(어린이 안전 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 교육)① 도지사는 어린이집, 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어린이집, 학교의 자체교육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관리 예방사업 및 사업의 보조)
제7조(어린이 안전관리 예방사업 및 사업의 보조)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구조 활동)
제9조(구조 활동)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