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등·하교, 놀이, 오락 등 일상생활에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라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피해를 당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2호의 안전관리 중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어린이 안전 교육”이란 교통·화재·전기·가스 안전,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약물오남용 및 성폭력 예방, 지진·태풍·홍수 등 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 교육을 말한다.5.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나.「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다.「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마.「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신설 2023. 7. 13.>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3. 7. 13.>]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10112;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와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0113;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0114;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안전관리 계획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1. 어린이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2. 어린이 안전관리의 주요 시책과 추진과제3.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부문(분야)별, 사업별 추진 계획4.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 계획5.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6.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제목개정 <2023. 7. 13.>]

제5조(어린이 안전 교육)

제5조(어린이 안전 교육)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교통, 화재, 가스, 전기 안전 교육2.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3. 약물오남용 예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4. 태풍, 홍수, 지진 발생시 대처 요령 교육5. 성폭력 예방 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제6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4.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7. 13.]

제7조(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7. 13.>3.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국내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에 관한 사항5.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13.>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안전관련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3. 7. 13.>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의 안전관리 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2. 어린이 실종·유괴의 예방 및 약물오남용 관련 전문가3. 어린이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관련 전문가4. 시·군의 어린이 안전 관련 담당 공무원5.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어린이 안전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7. 그 밖에 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제목개정 2023. 7. 13.]

제8조의2(해산)

제8조의2(해산)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 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7. 13.]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삭제 <개정 2023. 7. 13.>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011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등)

제12조(수당과 여비 등)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삭제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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