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1.7.>2.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6.13., 2026.1.7.>3. 삭제 <2017.6.13.>4.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개정 2017.6.13.>

제3조(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및 재정지원)

제3조(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및 재정지원)① 시장·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8.]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도 등의 책무)

제4조(도 등의 책무)① 경기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② 모든 도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군수는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군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6.1.7.]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군수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6.13.>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6.13.>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2.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제작하여 교육하는 어린이 대상의 교통안전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또는 대행 교육[전문개정 2017.6.13.]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신설 2017.6.13.]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 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6.13.>② 시장ㆍ군수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0.]③ 도지사는 보행안전지도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도지사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경찰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9조의2(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신설 2020.7.15.]2. 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전문개정 2021.1.8.]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신설 2020.7.15.]4.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신설 2020.7.15.]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신설 2020.7.15.]6.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신설 2020.7.15.]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신설 2020.7.15.]8.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신설 2026.1.7.]9.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신설 2020.7.15.][제8호에서 이동 <2026.1.7.>]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7.15.][본조신설 2016.6.7.][제목개정 2020.7.15.]

제9조의3(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제9조의3(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서 주차 또는 정차를 제한하도록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8.] <개정 2026.1.7.>[본조신설 2017.1.5.]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①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공사현장 인근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13.>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관리청이 시장·군수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7.6.13.]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8231;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13.,2017.11.13.>1. 어린이의 등&#8231;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하여 등&#8231;하교 길 교통지도 사업[신설 2017.11.13.]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2017.11.13.]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신설 2017.11.13.] <개정 2026.1.7.>4.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7.11.13.]②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과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6.13.] <개정 2026.1.7.>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시군 또는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