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2., 2024.6.10.>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전부개정 2011-10-24]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4.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4.5톤 이상을 말한다.5.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1-14]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개정 2021.7.16.>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3.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사항4. <삭제 2021.7.16.>5.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계획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인천경찰청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②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제한을 인천경찰청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우회도로 등 필요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2.>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차 및 주차금지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1.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및 관리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

제11조(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초등학교 등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에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2. 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장치 포함)4.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 안전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12조(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등 보조장치의 설치)

제12조(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등 보조장치의 설치)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 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등 보조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01-07]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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