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제2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①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업무의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여성친화도시 또는 양성평등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경기도 시·군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국장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에 있는 공무원 중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의와 관련하여 출석, 의결 등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2. 사망, 국외이주,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6. 협의체의 활동에 연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