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8 시행 2024-08-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이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를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의견수렴 및 평가)

제5조(의견수렴 및 평가)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시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 기준)

제6조(조성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 평등정책 추진 협력기반 구축2.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4. 가족친화 환경조성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권익증진

제7조(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제7조(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기반시설 등에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제8조(도시기반시설 등에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① 군수는 도로·교통, 공원·녹지, 시장,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여성의 보행편의를 위한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2.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환경 조성3. 직장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4.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② 군수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2.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③ 군수는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9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9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가정·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0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제10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 특화 사업 추진)

제11조(지역 특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의 제안을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제12조(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 사업에 관한 사항6.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확대,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회 구성 등)

제13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군정혁신·기획·행정·주민생활·교육청소년·문화관광·일자리창출·도시개발·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실무담당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협의회의 회의)

제17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18조(협의회 참석수당 등)

제18조(협의회 참석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9조(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제19조(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군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주민 중에서 40명 이내로 위촉·구성한다.

제20조(군민참여단의 기능)

제20조(군민참여단의 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2.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3. 여성 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4. 그 밖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제21조(군민참여단의 임기 등)

제21조(군민참여단의 임기 등)① 군민참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22조(군민참여단의 활동 지원 등)

제22조(군민참여단의 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워크숍 또는 간담회 등을 소집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활동사항이 우수한 군민참여단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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