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 설치 승인 신청서

■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 설치 승인 신청서의용소방대 설치 승인 신청서의용소방대 설치 승인 신청서의용소방대 설치 승인 신청서의용소방대 설치 승인 신청서
설치개요승인예정 대 명칭정 원
설치개요설치목적 및 배경
설치개요지역특성 및 설치 필요성
일반현황관할구역 인구,세대수
일반현황특정소방대상물 현황
일반현황소방력 현황
일반현황최근 3년간 소방활동
향후 소방수요 전망 및 기대효과향후 소방수요 전망 및 기대효과
기타 지역여론 등기타 지역여론 등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00의용소방대 설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방서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00의용소방대 설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방서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00의용소방대 설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방서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00의용소방대 설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방서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00의용소방대 설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방서장 (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추천서

■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2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
피추천자 (입대희망자)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한자)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한자)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한자)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한자)
피추천자 (입대희망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피추천자 (입대희망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피추천자 (입대희망자)직장전화직장전화전화번호전화번호
주요경력연월일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의용소방대추천대
의용소방대추천사유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임 명 장(신규)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직인
임 명 장 ○○소방서○○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함. 년 월 일임 명 장 ○○소방서○○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함.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임 명 장(변경)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직인
임 명 장 ○○소방서○○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 ○○으로 임명함. 년 월 일임 명 장 ○○소방서○○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 ○○으로 임명함.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의용소방대원 해임통보서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직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5호서식]■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5호서식]
의용소방대원 해임통보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보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보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보서
소속소속직위성명
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처분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처분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처분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처분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사직서

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소속직위재직기간재직기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
사직사유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5일
신청인소속소속소속직위직위
신청인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자)성명(한자)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혈액형혈액형
신청인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분증명서용 사진 1매 2. 신분증명서(분실시 분실사유서 첨부)1. 신분증명서용 사진 1매 2. 신분증명서(분실시 분실사유서 첨부)1. 신분증명서용 사진 1매 2. 신분증명서(분실시 분실사유서 첨부)1. 신분증명서용 사진 1매 2. 신분증명서(분실시 분실사유서 첨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학력, 혈액형, 이메일, 병역, 은행명 및 계좌번호 등■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3.>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상기정보가 없을 시 의용소방대 운영 및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별지 제9호서식] 출석요구서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직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9호서식]■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9호서식]■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9호서식]■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9호서식]■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9호서식]■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9호서식]■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9호서식]
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출석요구서
인적사항성명소속소속
인적사항성명직위직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자르는 선자르는 선
자르는 선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
인적사항성명성명직위직위직위직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의 견 서

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소속직위재직기간재직기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
처분내용
의견내용
제출서류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귀중경기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귀중경기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귀중경기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귀중경기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귀중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의용소방대장(연합회장, 부대장) 추천서

■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1호서식]■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1호서식]■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1호서식]■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1호서식]
의용소방대장(연합회장, 부대장) 추천서의용소방대장(연합회장, 부대장) 추천서의용소방대장(연합회장, 부대장) 추천서의용소방대장(연합회장, 부대장) 추천서의용소방대장(연합회장, 부대장) 추천서
피추천자 (대장 등 후보자)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한자)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한자)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한자)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한자)
피추천자 (대장 등 후보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피추천자 (대장 등 후보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피추천자 (대장 등 후보자)직장전화직장전화전화번호전화번호
주요경력연월일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추천사유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귀중「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귀중「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귀중「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귀중「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대기근무일지

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
○○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
일자근무 시간근 무 자근 무 자근 무 자근 무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일자근무 시간직위성명서명근 무 내 용반장 부장부대장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교육일시교육장소교육장소
참석인원교 관교 관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
직위성명서명직위성명성명서명서명직위성명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장 ※ 부재시 차 선임자의용소방대장 ※ 부재시 차 선임자의용소방대장 ※ 부재시 차 선임자의용소방대장 ※ 부재시 차 선임자의용소방대장 ※ 부재시 차 선임자의용소방대장 ※ 부재시 차 선임자관계 공무원관계 공무원관계 공무원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
일시일시장소장소장소
인원인원장비장비장비
구분구분화재〔 〕, 구조〔 〕, 구급〔 〕, 생활안전〔 〕,대기·순찰〔 〕, 홍보〔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생활안전〔 〕,대기·순찰〔 〕, 홍보〔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생활안전〔 〕,대기·순찰〔 〕, 홍보〔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생활안전〔 〕,대기·순찰〔 〕, 홍보〔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생활안전〔 〕,대기·순찰〔 〕, 홍보〔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생활안전〔 〕,대기·순찰〔 〕, 홍보〔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생활안전〔 〕,대기·순찰〔 〕, 홍보〔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생활안전〔 〕,대기·순찰〔 〕, 홍보〔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생활안전〔 〕,대기·순찰〔 〕, 홍보〔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생활안전〔 〕,대기·순찰〔 〕, 홍보〔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생활안전〔 〕,대기·순찰〔 〕, 홍보〔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생활안전〔 〕,대기·순찰〔 〕, 홍보〔 〕, 기타〔 〕
내용내용
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
시 간시 간시 간직 위성 명성 명서 명시 간시 간시 간직 위직 위성 명서 명
시작종료종료직 위성 명성 명서 명시작시작종료직 위직 위성 명서 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재해보상 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
청구금액장례보상장례보상장례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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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
▼▼▼▼
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소방서)(소방서)(소방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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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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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소방서장)(소방서장)(소방서장)(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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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
(도지사)(도지사)(도지사)(도지사)(도지사)(도지사)(도지사)(도지사)(도지사)(도지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① 소방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소방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읍·면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소방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설치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를 승인하거나 직접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동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6.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7호에서 이동 <2023.10.11.>]⑥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⑦ 도지사는 의용소방대가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변동사항 발생시 해당 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공고한다.⑧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도지사에게 해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17.]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②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2.]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 및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등 모집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모집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법 제3조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명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면접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 또는 수료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제2조제5항에 따라 전문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면접을 거치지 않고 우선 임명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05.19.]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신규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대장 또는 부대장 등으로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위 변경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의용소방대장(남성·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말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직위 변경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2., 2025.10.10.>⑧ 소방서장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된 자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대장 또는 부대장의 임명을 추천하여야 한다.⑨ 규칙 제10조에 따른 대장은 연임 종료 후 종전의 직위에 재임명할 수 없다.<개정 2017.11.13., 2021.11.2.>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제6조(조직)① 규칙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과 규칙 제8조제1항 별표 5의 분장사무에 따른 부장, 반장, 대원을 둘 수 있다.② 제2조제6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장 1명과 규칙 제8조제1항 별표 5의 분장사무에 따른 부장, 반장, 대원을 둘 수 있다.③ 의용소방대에는 업무집행 및 예산·회계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의용소방대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부장 또는 반장의 자격)

제6조의2(부장 또는 반장의 자격)① 제6조에 따른 부장 또는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부장은 반장으로 3년 이상, 반장은 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2. 법 제7조에 따른 임무 및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충실하게 수행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1.]

제7조(정원)

제7조(정원)① 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2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읍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08.>1. 시·군·구 : 60명 이내2. 읍 : 30명 이상 60명 이내3. 면 : 50명 이내<개정 2017.11.13.>4. 전담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 50명 이내 <개정 2025.10.10.>② 본대에 소속된 지역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제1항과는 별도의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16.11.08.],<2017.11.13.>

제8조(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

제8조(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제9조(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도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3.5.17., 2025.10.10.>1. 본부 소속 공무원2. 소방서장3.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전문개정 2023.7.18.]4. 교수, 교사,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지역 저명인사5. 그 밖에 도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10.1.>②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에 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소방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0.>1. 소방서 소속 공무원2. 의용소방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교수, 교사,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지역 저명인사4. 그 밖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운영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진행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무수행자를 호선한다.⑥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두며, 이 경우 간사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⑦ 위원의 위촉 제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0.10.]

제11조(운영위원회 심의)

제11조(운영위원회 심의)①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도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9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포상 등 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도 소속 의용소방대의 신규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제24조제1항의 도에 설립된 연합회 회장 및 도 북부에 설립된 연합회 회장(이하 “연합회장”으로 한다)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8.>4.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7.18.>②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9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포상 등 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의 신규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제24조제2항의 시·군 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4. 의용소방대 또는 시·군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5.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의 해산 및 활동 정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7.]③ 회의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④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2조(해임 등 심의 절차)

제12조(해임 등 심의 절차)<개정 2017.11.13.>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에서는 연합회장,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제13조(연합회장 등 추천)

제13조(연합회장 등 추천)① 연합회장,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추천장을 받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합회장 : 본부장, 소방서장, 시장·군수·도의원 등 지역 저명인사2. 대장 및 부대장 : 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②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연합회장, 대장 또는 부대장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전담의용소방대)

제14조(전담의용소방대)①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서장이 정한다.④ 소방서장은 소방력 보강 등을 위하여 필요시 소방서에 1일 전담의용소방대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⑤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15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소방장비 등 물품을「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① 법 제12조에 따라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각각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감독결과 의용소방대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1.08.]

제17조(교육 및 훈련)

제17조(교육 및 훈련)①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④ 의용소방대원이 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원 등 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방서 교육 및 훈련 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5.17.>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제18조(소집수당 등)

제18조(소집수당 등)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서에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에 임한 1일 전담의용소방대원과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는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1일 최대 8시간까지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현장활동 임무를 수행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7.16.> [단서신설 2019.07.16.]③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의 단가계산은 10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하며, 시간계산은 매월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후 분 단위 이하를 버리고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2.12.30.>

제19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개정 2021.11.2.>)

제19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개정 2021.11.2.>)①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및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활동실적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2.>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견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재해보상)

제20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애보상: 해당의 의용소방대원이 장애인으로 확정된 날 <개정 2019.07.01.>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개정 2023.5.17.>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10.11.>

제21조의2

제21조의2 삭제 <2023.10.11.>

제22조(경비부담)

제22조(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2. 법 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비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6. 화재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 경비 [신설 2026.3.4.]7.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제6호에서 이동 <2026.3.4.>]

제22조의2(사무공간 제공 등 지원)

제22조의2(사무공간 제공 등 지원)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15.]

제23조(설립)

제23조(설립)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하여 설립·운영 할 수 있다.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경기도(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 연합회”라 한다)2. 도 북부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남성·여성)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 북부 연합회” 라 한다) [신설 216.05.17.] <개정 2023.7.18.>3. 시ㆍ군 소방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소방서(남성ㆍ여성)의용 소방대연합회(이하 “시ㆍ군연합회”라 한다.) [신설 2025.10.10.]③ 도 연합회는 본부 관내 시ㆍ군 연합회를 관할하고, 도 북부 연합회는 북부소방재난본부 관내 시ㆍ군 연합회를 관할한다.[전문개정 2024.10.11.]④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3. 도 및 관할 시·읍·면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제3항에서 이동 <2023.7.18.>]

제24조(조직 및 구성)

제24조(조직 및 구성)① 도 연합회 및 도 북부 연합회의 임원은 남성연합회 및 여성연합회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6.05.17.]1. 도 연합회 : 제3항제1호의 회원 중에서 연합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처장 1명, 대외협력처장 1명을 둔다. [신설 2016.5.17.] <개정 2023.5.17., 2023.10.11.>2. 도 북부 연합회 : 제3항제2호의 회원 중에서 연합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처장 1명, 대외협력처장 1명을 둔다. [신설 2016.05.17.] <개정 2023.5.17.> [후단삭제 2023.7.18.]② 시·군 연합회의 임원은 제3항제3호의 회원 중에서 연합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대외협력국장 1명을 남성연합회 및 여성연합회로 구분하여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16.5.17., 2023.5.17.>③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연합회 : 시·군 연합회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남·녀 대표 각 1명2. 도 북부 연합회 :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 시·군 연합회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여 대표 각 1명 [신설 2016.05.17.]3. 시·군 연합회 : 대장 등 소방서장이 정하는 자④ 지역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1.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⑤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은 시ㆍ군 연합회의 회원이 되며, 시ㆍ군 연합회의 회장 및 대표는 도 연합회 및 도 북부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신설 2025.10.10.]

제25조(연합회장 등의 선출)

제25조(연합회장 등의 선출)① 본부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된 연합회장 후보자에 대하여 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임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② 소방서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된 시·군 연합회장 후보자에 대하여 소방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임명을 추천하여야 한다.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국장, 대외협력국장은 연합회장 또는 시·군 연합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하며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2023.7.18.>④ 대장은 12월 5일 이전, 시·군 연합회장은 12월 15일 이전, 연합회장은 12월 30일 이전에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08.] <개정 2023.7.18.>

제26조(회장 등의 임기)

제26조(회장 등의 임기)① 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 대장(이하 “회장 등”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때 임기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임기의 시작은 1월 1일로 한다. [신설 2016.11.08.] <개정 2023.7.18.>②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국장, 대외협력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합회장 및 시·군 연합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7., 2023.7.18.>③ 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의 임기중 시·군 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의 지위를 상실한다. [신설 2016.11.08.] <개정 2023.7.18.>④ 회장 등이 임기 중 사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새로이 임명된 회장 등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경우 남은 임기가 전체 임기의 12개월 이하인 경우 해당 임기는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1.08.] [후단신설 2025.10.10.]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또는 의용소방대 신설을 사유로 처음으로 임명되는 시ㆍ군 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첫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임명 당시 연합회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10.11.]

제27조(운영)

제27조(운영)① 연합회장은 제23조제3항의 관할 의용소방대를 대표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도지사 또는 본부장의 명을 받아 시·군 연합회장 및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7.18.>② 시·군 연합회장은 소방서 의용소방대를 대표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관할 대장을 지휘·감독한다.③ 부회장은 연합회장을 보좌하고, 연합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0.11.>④ 감사는 회계 및 물품출납,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한다.⑤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은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⑥ 대외협력처장 및 대외협력국장은 지역연합회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3.10.11.]

제28조(회의 등)

제28조(회의 등)① 지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2. 지역연합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합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③ 임시총회는 연합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연합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경비지원)

제29조(경비지원)① 도지사는 지역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② 시장·군수는 시·군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고문)

제30조(고문)① 지역사회의 재난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사람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② 지역연합회의 고문은 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며, 의용소방대 및 시·군 연합회의 고문은 대장 또는 시·군 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7.18.>③ 고문은 의용소방대의 발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자문과 대장, 연합회장의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한다.

제31조(보고)

제31조(보고)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연합회의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연합회장 및 대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회칙)

제32조(회칙) 지역연합회 또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위임)

제33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1.08.]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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