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적합한 사용 수명을 가지고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이차전지산업의 인재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4.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5. 이차전지의 소재·셀·모듈·팩 제조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6. 이차전지 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7.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차전지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2. 이차전지산업 관련 연구, 시제품 제작 및 실용화 등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과 실용화 지원3. 전문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4.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 및 판로지원5.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6. 이차전지 제조·조립·분석·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7.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의 유치지원)

제8조(기업 등의 유치지원)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의 자문을 위해 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산업계·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