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적합한 사용 수명을 가지고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2. “이차전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연구ㆍ개발ㆍ실증ㆍ설계ㆍ제작ㆍ생산ㆍ가공ㆍ공급ㆍ서비스하거나 사업화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셀(cell), 모듈(module), 팩(pack) 등 이차전지 완제품나. 양극재ㆍ음극재ㆍ전해질ㆍ분리막 등 이차전지 관련 소재다. 리튬ㆍ니켈ㆍ코발트ㆍ망간 등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광물라. 이차전지 관련 부품ㆍ장비 또는 설계,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마. 이차전지의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ㆍ유지보수ㆍ이력관리 등 관련 서비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차전지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 전망3.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성장ㆍ지원에 관한 사항4.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이차전지산업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차전지산업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ㆍ조사2. 이차전지산업의 실태조사3. 이차전지산업 관련 지원시설의 설치4.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5.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기관 유치6. 이차전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7.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이차전지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3. 이차전지산업 현안4.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4.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이차전지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