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빛공해를 방지하여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2.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3.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5.20.>4.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간나. 옥외 체육공간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가. 영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도 자연유산[전문개정 2024.5.16.]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개정 2017.3.13., 2025.10.10.>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도지사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빛공해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2.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보급3. 인공조명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② 도민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빛공해 방지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3.13.]
제6조(경기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제6조(경기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빛공해방지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빛공해 방지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2. 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전망에 관한 사항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4.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5.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 대책6. 빛공해 방지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개정 2013.12.2.>7. 인공조명에 의한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제7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① 도지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빛공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현황2.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 현황[본조신설 2017.3.13.]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13.>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2. 철새 도래지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 및 장소 <개정 2017.3.13.>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9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제11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13.>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전문개정 2017.3.13.] <개정 2018.8.1., 2022.12.30., 2022.12.30.>④ 위원회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인공조명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변경3.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5.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6.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7.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빛공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7.3.13.]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13., 2023.7.18.>
제16조(자료제출 등)
제16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지도 및 권고)
제17조(지도 및 권고) 도지사는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8조(시범사업 발굴)
제18조(시범사업 발굴) 도지사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제도)
제19조(지원제도)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명환경 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건축물을 소유한 사람 등과 조명개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및 포상 등)
제20조(평가 및 포상 등)①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하여 빛공해의 방지 효과와 우수 조명경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시·군에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