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16·9·29, 2022. 12. 1., 2024. 5. 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라. 옥외 체육공간2.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의 광고조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다. 교량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 및 홍보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시장이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빛공해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인공조명 등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 및 제 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6. 규칙 제10조에 따른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7. 빛공해 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빛공해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빛공해 업무담당자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2.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제10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철새 도래지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3.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및 권고)

제11조(지도 및 권고) 시장은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12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① 시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지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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