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18 시행 2021-10-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서

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
이 름*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
이 름*생년월일*성 별*성 별*국 적*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
이 름이 름소 속소 속소 속
연락처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 법원에 재판이 진행중인지 여부 □ 있음 □ 없음▪ 법원에 재판이 진행중인지 여부 □ 있음 □ 없음▪ 법원에 재판이 진행중인지 여부 □ 있음 □ 없음▪ 법원에 재판이 진행중인지 여부 □ 있음 □ 없음▪ 법원에 재판이 진행중인지 여부 □ 있음 □ 없음▪ 법원에 재판이 진행중인지 여부 □ 있음 □ 없음▪ 법원에 재판이 진행중인지 여부 □ 있음 □ 없음▪ 법원에 재판이 진행중인지 여부 □ 있음 □ 없음▪ 법원에 재판이 진행중인지 여부 □ 있음 □ 없음▪ 법원에 재판이 진행중인지 여부 □ 있음 □ 없음▪ 법원에 재판이 진행중인지 여부 □ 있음 □ 없음▪ 법원에 재판이 진행중인지 여부 □ 있음 □ 없음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소속기관에 상담이나 조사를 신청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소속기관에 상담이나 조사를 신청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소속기관에 상담이나 조사를 신청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소속기관에 상담이나 조사를 신청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소속기관에 상담이나 조사를 신청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소속기관에 상담이나 조사를 신청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소속기관에 상담이나 조사를 신청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소속기관에 상담이나 조사를 신청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소속기관에 상담이나 조사를 신청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소속기관에 상담이나 조사를 신청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소속기관에 상담이나 조사를 신청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소속기관에 상담이나 조사를 신청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경기도(인권센터)에 상담등을 신청한 일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경기도(인권센터)에 상담등을 신청한 일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경기도(인권센터)에 상담등을 신청한 일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경기도(인권센터)에 상담등을 신청한 일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경기도(인권센터)에 상담등을 신청한 일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경기도(인권센터)에 상담등을 신청한 일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경기도(인권센터)에 상담등을 신청한 일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경기도(인권센터)에 상담등을 신청한 일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경기도(인권센터)에 상담등을 신청한 일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경기도(인권센터)에 상담등을 신청한 일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경기도(인권센터)에 상담등을 신청한 일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경기도(인권센터)에 상담등을 신청한 일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① 일 시② 장 소② 장 소
③ 내 용 (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③ 내 용 (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③ 내 용 (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③ 내 용 (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③ 내 용 (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③ 내 용 (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
6.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
7. 첨부서류: □ 있음 (서류명: ) □ 없음7. 첨부서류: □ 있음 (서류명: ) □ 없음7. 첨부서류: □ 있음 (서류명: ) □ 없음7. 첨부서류: □ 있음 (서류명: ) □ 없음7. 첨부서류: □ 있음 (서류명: ) □ 없음7. 첨부서류: □ 있음 (서류명: ) □ 없음
진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말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진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말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진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말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진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말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진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말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진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말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0.18.>
신 청 서
 (앞면)

 *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뒷면)

 
 신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접수번호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접 수 일접 수 일년 월 일
접 수 자접 수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경기도 인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경 기 도 지 사
210㎜×148㎜(보존용지(2종) 54g/㎡)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 접수 대장

사건번호 (접수번호)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건명비고
사건번호 (접수번호)접수일자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사건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0.18.>
신청서 접수 대장

297㎜×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경기도 인권보호관 조사기록(표지)

보존 연한보존 연한경기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경기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경기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경기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경기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경기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경기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경기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경기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
년년경기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경기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경기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경기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경기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경기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경기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경기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경기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명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처 리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처 리 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종 결 일종 결 일종 결 일
종결 확인종결 확인
종결 확인종결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대 표 자 선 정 신 고 서

대 표 자성 명성 별생년 월일
대 표 자주 소
대 표 자성 명성 별생년 월일
대 표 자주 소
대 표 자성 명성 별생년 월일
대 표 자주 소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경 기 도 지 사 귀중「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경 기 도 지 사 귀중「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경 기 도 지 사 귀중「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경 기 도 지 사 귀중「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경 기 도 지 사 귀중「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경 기 도 지 사 귀중「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경 기 도 지 사 귀중
붙임: 신청인 명단 1부.붙임: 신청인 명단 1부.붙임: 신청인 명단 1부.붙임: 신청인 명단 1부.붙임: 신청인 명단 1부.붙임: 신청인 명단 1부.붙임: 신청인 명단 1부.
일련 번호주 소성 명성 별생년월일서명날인 또는 지장사건과의 관 계
※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 표 자 선 정 신 고 서
(2-1)

210㎜×297㎜(보존용지(2종) 70g/㎡)
신청인 명단(대표자 선정 동의서)
(2-2)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신청서 보완요구서

경 기 도 지 사직인신청서 보완요구서신청서 보완요구서신청서 보완요구서
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보완할 신청서 내용보완할 신청서 내용
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번호: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번호: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번호: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번호: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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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결 정 통 지 서

경 기 도 지 사직인결 정 통 지 서
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
결정통지 대상자□ 신청인 □ 피신청인 □ 조사대상기관장□ 신청인 □ 피신청인 □ 조사대상기관장
결정통지 대상자성 명주 소
결정통지 대상자
결정내용□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결정이유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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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0.18.>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신청 취하서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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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예 비 검 토 보 고 서

사건번호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 .. . .사건유형사건유형
사 건 명
신 청 인사건과의 관 계사건과의 관 계
사 건 발생시기사 건 발생기관
신청요지
확인사항
신 청 인 제출자료
검토의견
작 성 일상임 인권보호관상임 인권보호관상임 인권보호관(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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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10.18.>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자 료 제 출 요 구 서

경 기 도 지 사직인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 호 수 신 제 목제 호 수 신 제 목제 호 수 신 제 목
사건번호(접수번호)사건번호(접수번호)
사 건 명사 건 명
자료 제출 대상기관(부서)또는 시설·단체명
자료 제출 대상주 소
자료제출의 이 유자료제출의 이 유
제출해야 할 자료제출해야 할 자료
제출해야 할 기간제출해야 할 기간. . 까지
제출해야 할 장소제출해야 할 장소
비 고비 고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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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10.18.>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출 석 요 구 서

경 기 도 지 사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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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10.18.>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문 답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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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질 문 서

제 목
질 문 사 항 년 월 일 귀하 조사자 성명 (인)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 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 문 사 항 년 월 일 귀하 조사자 성명 (인)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 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변 사 항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귀중 기관명: 직 성명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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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질 문 서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진술의 녹음·녹화 동의서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사건명
신청인등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인등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등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년 월 일 신청인등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년 월 일 신청인등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년 월 일 신청인등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년 월 일 신청인등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년 월 일 신청인등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년 월 일 신청인등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년 월 일 신청인등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년 월 일 신청인등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조사결과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10.18.>

[별지 제16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사건명
이 의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이 의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통지받은 날 짜통지받은 날 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통지받은 사 항통지받은 사 항□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이의신청 내 용이의신청 내 용※ 필요시 별지작성※ 필요시 별지작성※ 필요시 별지작성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중
※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10.18.>

[별지 제17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 대장

접수 일자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명원결정원결정이 의 신 청 인이 의 신 청 인이 의 신 청 인이 의 신 청 인이 의 신 청 인상임 인권보호관처리 기한이의신청 처리결과이의신청 처리결과비고
접수 일자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명결정일결과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상임 인권보호관처리 기한결정일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21.10.18.]
이의신청서 접수 대장

297㎜×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8호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경 기 도 지 사직인
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
이의신청인
결정내용
결정이유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1.10.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이하 “상담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8.>2.“피신청인”이란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신청인이 특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0.18.>

제3조(신청)

제3조(신청)① 신청인이 상담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0.18.]② 신청인이 말로 상담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의 진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이 전화로 상담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④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상담등의 내용이 다른 법령 또는 다른 부서 등에 의한 권리구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관련부서에 이송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0.18.]

제4조(접수증 교부 등)

제4조(접수증 교부 등)① 센터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즉시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전송,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8.>② 센터장은 신청서에 접수인을 찍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접수 대장에 신청사항을 쓴 후 별지 제4호서식의경기도 인권보호관 조사기록(표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8.>

제5조(대리인 선임 등)

제5조(대리인 선임 등)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선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때에는 센터장은 대표자 선정을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18.>

제6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제6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① 센터장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해당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8.>

제7조(신청의 각하 <개정 2021.10.18.>)

제7조(신청의 각하 <개정 2021.10.18.>)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인권보호관 회의(이하 “보호관 회의”라 한다)는 상담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8.>1.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아닌 경우 <개정 2021.10.18.>2. 조례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10.18.>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4. 신청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신설 2021.10.18.]② 보호관 회의는 상담등을 각하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인권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권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0.18.]③ 삭제 <2021.10.18.>

제7조의2(신청의 기각)

제7조의2(신청의 기각)① 보호관 회의는 상담등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하여야 한다.1. 상담등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2. 조사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보호관 회의는 상담등을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인권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권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0.18.]

제7조의3(신청의 시정권고)

제7조의3(신청의 시정권고)① 보호관 회의는 상담등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② 보호관 회의는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인권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권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0.18.]

제7조의4(조사 중 해결)

제7조의4(조사 중 해결) 상임 인권보호관은 상담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보호관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0.18.]

제7조의5(조사 중지)

제7조의5(조사 중지)① 상임 인권보호관은 상담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2. 사건 해결 등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한 경우 상임 인권보호관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조사 중지 기간은 제9조에 따른 처리기한에 산입(算入)되지 아니한다.④ 상임 인권보호관은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⑤ 상임 인권보호관은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조사를 다시 시작한 경우 상임 인권보호관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0.18.]

제8조(신청의 취하)

제8조(신청의 취하)① 신청인은 보호관 회의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0.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로 신청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신청 취하서를 대신 작성하여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의 취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센터장이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로 신청 취하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0.18.>

제9조(처리기한)

제9조(처리기한) 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건의 조사 등)

제10조(사건의 조사 등)① 인권보호관은 접수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조사를 진행한다.② 상임 인권보호관은 상담등의 내용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8.>③ 상임 인권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현장방문·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출석·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8.>④ 상임 인권보호관은 상담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신청인이 제3자인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해자를 말한다), 피신청인 및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문답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질문서에 따라 진술을 듣거나, 신청인등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진술의 녹음·녹화 동의서를 받아 진술을 녹음·녹화할 수 있다. < 개정 2021.10.18.>⑤ 신청인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신청인등에게 간단한 정보·자료 또는 사실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한 사실과 내용은 문서 또는 전산망 등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개정 2021.10.18.>⑥ 상임 인권보호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8.>1. 접수번호 및 신청인2. 신청의 개요3. 조사의 방법과 경과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5. 조치사항⑦ 인권보호관, 센터장, 인권센터 직원,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등은 신청인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담등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신청인등이 처리과정 및 절차진행, 조사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0.18.]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① 신청인, 피신청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관 회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담등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1.10.18.]② 센터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 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상임 인권보호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보호관 회의에 부치고, 보호관 회의는 그 결과를 인권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8. ]③ 인권부서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8.]

제12조(보호관 회의 운영)

제12조(보호관 회의 운영)① 보호관 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보호관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인권보호관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보호관 회의는 재적 인권보호관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④ 보호관 회의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업무와 관련하여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⑤ 보호관 회의는 회의 운영, 인권보호관의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제13조제3항의 도민인권배심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보호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보호관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상 출장하는 비상임 인권보호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18.]

제13조(도민인권배심회의의 구성ㆍ운영)

제13조(도민인권배심회의의 구성ㆍ운영)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도민인권배심회의(이하 “배심회의”라 한다)는 도민배심원단 및 전문가배심원단으로 구성한다.② 도민배심원단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도민인권모니터단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전문가배심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조례 제15조에 따른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위원2. 비상임 인권보호관3. 인권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③ 배심회의는 보호관 회의에서 배심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배심회의는 회의마다 도민배심원단 중에서 30인 및 전문가배심원단 중에서 5인을 각각 선정하여 운영한다.⑤ 배심회의 주재자(이하 “주재자”라 한다)는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배심원단이 호선(互選)한다.⑥ 주재자는 신청인등에게 각각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야 하며, 배심원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주재자는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 전원의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배심회의 의견서로 작성하여 보호관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⑧ 배심회의에 참석한 배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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