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별 사용료 (제8조 관련)

시설명 및 사용구분시설명 및 사용구분시설명 및 사용구분시설명 및 사용구분갯수기준시간사용료비 고
강 의 시 설본관대강당500석1실4시간300,000
강 의 시 설신관다산홀238석1실4시간200,000
강 의 시 설본관세미나실80석1실4시간100,000
강 의 시 설신관세미나실60석1실4시간100,000
강 의 시 설본관대강의실176석1실4시간150,000
강 의 시 설신관대강의실241석1실4시간160,000
강 의 시 설본관중강의실100석 내외15실4시간100,000
강 의 시 설본관전산교육실45석2실4시간200,000
강 의 시 설본관분임토의실10석20실4시간50,000
체 육 시 설체 육 관체 육 관3,228.69㎡3,228.69㎡4시간25,000야간 20% 가산
체 육 시 설체 육 관체 육 관배드민턴장 활용시(5면)배드민턴장 활용시(5면)1시간 (1면)2,500야간 20% 가산
체 육 시 설테니스장테니스장1,654㎡(2면)1,654㎡(2면)1시간 (1면)5,000야간 20% 가산
체 육 시 설운 동 장운 동 장12,998㎡12,998㎡4시간200,000야간사용 제한
체 육 시 설골프연습장골프연습장14타석(30m×70m)14타석(30m×70m)쿠폰당 (80개)5,000야간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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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시설별 사용료 (제8조 관련)
 (단위 : 원) 
 
 
 ○ 강의시설의 경우 기준시간 미만은 해당 기준시간으로 적용하고, 초과되는 시간은 시간당 25% 추가
 ○ 체육시설의 야간 이용시간은 21시까지로 하며, 야간 할증이 적용되는 이용시간은 3~10월은 18~21시, 11~2월은 17~21시로 함.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자대 표 자대 표 자전 화전 화
사 용 자대 표 자대 표 자휴대전화휴대전화
주 소
실무책임자(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명 (남: , 여: )명 (남: , 여: )명 (남: , 여: )사용 기간사용 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사용시설구 분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용시간냉·난방 사용여부냉·난방 사용여부냉·난방 사용여부비고
사용시설구 분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용시간냉방난방난방비고
사용시설대강당
사용시설대강당
사용시설강의실 (세미나실)
사용시설강의실 (세미나실)
사용시설강의실 (세미나실)
사용시설체육시설
사용시설체육시설
사용시설체육시설
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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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앞 면) 

 ※ 경기도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사 용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 화전 화전 화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실무책임자(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
변경(취소) 사유인원 변경인원 변경당초당초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
변경(취소) 사유인원 변경인원 변경변경변경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
사 용 기 간당 초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
사 용 기 간변 경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
사용시설구 분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비고
사용시설구 분시설명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사용시간사용시간비고
사용시설대강당
사용시설대강당
사용시설강의실 (세미나실)
사용시설강의실 (세미나실)
사용시설강의실 (세미나실)
사용시설체육시설
사용시설체육시설
사용시설체육시설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 내용 중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 내용 중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 내용 중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 내용 중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 내용 중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 내용 중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 내용 중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 내용 중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 내용 중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 내용 중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 내용 중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 내용 중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 내용 중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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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앞 면)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사 용 자
주 소
사용목적
사용시설기본 시설기본 시설
사용시설부대 시설부대 시설
사용기간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시작: 년 월 일부터 (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
사 용 료계기본시설 사 용 료부속시설 사 용 료
허가조건뒷 면 참 조뒷 면 참 조뒷 면 참 조뒷 면 참 조뒷 면 참 조뒷 면 참 조뒷 면 참 조
그 밖의 사항
「경기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인재개발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앞 면)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경기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강당·강의실 등의 교육시설, 체육관·테니스장·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다음 각 목과 같은 입자상 물질로서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신설 2017.11.13.]5.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산소(O2)의 동소체로서 산소보다 덜 안정되어 있고 인체에 독성이 있어 장시간 흡입하면 호흡기관을 해치는 물질을 말한다.[신설 2017.11.13.]6. “인정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 기상청, 경기도 등 기상예보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11.13.]7.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11.13.]8.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11.13.]

제3조(사용 허가 대상)

제3조(사용 허가 대상)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인재개발원의 교육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대강당, 다산홀, 세미나실, 강의실, 전산교육실, 분임토의실2. 체육관, 테니스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제4조(사용허가 절차 등)

제4조(사용허가 절차 등)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시설 사용허가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④ 원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48시간 안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예정일 전날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 전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사용허가의 신청과 사용허가 여부의 통지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 및 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3. 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때4.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5.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인재개발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운영취지에 맞지 않을 때6. 그 밖에 시설관리상 부적절한 시설 사용이라고 판단되는 때② 체육시설은 체육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기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22.12.30.>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4. 시설 내에서 취사, 음주, 가무 및 특정 종교행사, 상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6. 그 밖에 원장이 교육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시기 및 시간)

제7조(사용시기 및 시간)①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육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일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강의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 체육시설은 9시부터 2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야간 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20%를 가산할 수 있으며, 사용료가 가산 적용되는 야간의 사용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18시부터 21시까지, 11월부터 2월까지는 1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전날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 전 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1. 경기도 또는 경기도의회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경기도 또는 인재개발원과 교육협력이나 시설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3. 경기도 또는 경기도의회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4.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와 사용료의 감면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감면 대상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허가증, 등록증, 공문, 회원·이용명단 등)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원장은 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 및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17.11.13.>1. 미세먼지 또는 오존에 대한 인정기관의 예보가 어느 하나라도 나쁨 단계 이상, 경보가 주의보 이상인 경우2. 강우, 강설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실외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예정일 3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2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70% 반환3. 사용예정일 1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 반환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 미반환③ 제6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원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이나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③ 단체의 명의로 시설을 사용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체의 대표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홍보물을 인재개발원 내에 부착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중 음주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원장은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으며,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준 사용자에게는 그 이후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10.1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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