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사용료(제8조 관련)

구분 시설별구분 시설별사용기준규 모사용료 (원)비 고
생 활 관 (숙박시설)생 활 관 (숙박시설)1실 1박 (익일12:00까지)2인실20,00076실 (1인당 10,000원)
생 활 관 (숙박시설)생 활 관 (숙박시설)1실 1박 (익일12:00까지)1인실20,00014실
대 강 당대 강 당4시간1실 (330명)50,000
중 강 당중 강 당4시간1실 (100명)25,000
강 의 실강 의 실4시간100명25,0002실
강 의 실강 의 실4시간40명20,0006실
세미나실세미나실4시간1실(35명)20,0002실
분 임 실분 임 실4시간1실(15명)10,00014실
전 산 실전 산 실4시간100명35,0001실
전 산 실전 산 실4시간60명30,0001실
어 학 실어 학 실4시간30명30,0002실
체육 시설체육관4시간686㎡40,000
체육 시설축구장4시간90×45m60,000
체육 시설테니스장4시간33×40m20,0002면.야간 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6.10.>
 시 설 사 용 료
(제8조 관련)

 ※ 사용료 계산
 - 사용기준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 사용시간 초과시 매1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제5조 관련)

신 청 자 (기관․단체명)대 표 자전화 FAX
주소
실무책임자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
사용목적
사용인원명(남 ,여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사용시설□ 생 활 관 : 실 명 □ 대강당(중강당): □ 강 의 실 : 실 □ 어학실(전산실): □ 체육시설(축구장,테니스장,체육관): □ 기타 :□ 생 활 관 : 실 명 □ 대강당(중강당): □ 강 의 실 : 실 □ 어학실(전산실): □ 체육시설(축구장,테니스장,체육관): □ 기타 :□ 생 활 관 : 실 명 □ 대강당(중강당): □ 강 의 실 : 실 □ 어학실(전산실): □ 체육시설(축구장,테니스장,체육관): □ 기타 :□ 생 활 관 : 실 명 □ 대강당(중강당): □ 강 의 실 : 실 □ 어학실(전산실): □ 체육시설(축구장,테니스장,체육관): □ 기타 :□ 생 활 관 : 실 명 □ 대강당(중강당): □ 강 의 실 : 실 □ 어학실(전산실): □ 체육시설(축구장,테니스장,체육관): □ 기타 :□ 생 활 관 : 실 명 □ 대강당(중강당): □ 강 의 실 : 실 □ 어학실(전산실): □ 체육시설(축구장,테니스장,체육관): □ 기타 :
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6.10., 2024. 5. 31.>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제5조 관련)

신 청 자 (기관․단체명)대표자대표자전화 FAX
주소
실무책임자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
변경사유
사용인원당초: 명(남 ,여 ) 변경: 명(남 ,여 )사용 기간당초: 년 월 일 ~ 월 일 까지 변경: 년 월 일 ~ 월 일 까지당초: 년 월 일 ~ 월 일 까지 변경: 년 월 일 ~ 월 일 까지당초: 년 월 일 ~ 월 일 까지 변경: 년 월 일 ~ 월 일 까지당초: 년 월 일 ~ 월 일 까지 변경: 년 월 일 ~ 월 일 까지
사용시설□ 생 활 관 : 실 명 □ 대강당(중강당): □ 강 의 실 : 실 □ 어학실(전산실): □ 체육시설(축구장,테니스장,체육관): □ 기타 :□ 생 활 관 : 실 명 □ 대강당(중강당): □ 강 의 실 : 실 □ 어학실(전산실): □ 체육시설(축구장,테니스장,체육관): □ 기타 :□ 생 활 관 : 실 명 □ 대강당(중강당): □ 강 의 실 : 실 □ 어학실(전산실): □ 체육시설(축구장,테니스장,체육관): □ 기타 :□ 생 활 관 : 실 명 □ 대강당(중강당): □ 강 의 실 : 실 □ 어학실(전산실): □ 체육시설(축구장,테니스장,체육관): □ 기타 :□ 생 활 관 : 실 명 □ 대강당(중강당): □ 강 의 실 : 실 □ 어학실(전산실): □ 체육시설(축구장,테니스장,체육관): □ 기타 :□ 생 활 관 : 실 명 □ 대강당(중강당): □ 강 의 실 : 실 □ 어학실(전산실): □ 체육시설(축구장,테니스장,체육관): □ 기타 :
년 월 일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귀하년 월 일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귀하년 월 일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귀하년 월 일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귀하년 월 일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귀하년 월 일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귀하년 월 일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6.10., 2024. 5. 31.>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 2021. 6. 10.,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2, 2021. 6. 10., 2023. 12. 8.>1. “시설”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의 시기)

제3조(사용의 시기) 시설의 사용시기는 토요일, 공휴일, 휴강기간, 그 밖의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때로 한다. <개정 2021. 6. 10.>

제4조(사용범위)

제4조(사용범위) 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2, 2021. 6. 10., 2023. 12. 8.>1. 대강당, 중강당, 강의실, 분임실, 전산실, 어학실 등 교육시설2. 생활관 및 체육시설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제5조(사용의 허가)

제5조(사용의 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장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10.>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10.>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6.10.>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할 때2. 사용신청자가 당해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3. 그 밖에 교육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허가의 취소)

제7조(허가의 취소) 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6.10.>1.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 사용료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3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사이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한 때에 납부한다. <신설 2021.6.10.>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0.,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재개발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면제2.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시 50%경감3. 그 밖에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2. 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반환 <개정 2019. 1. 2>3. 사용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 전액 반환4. 사용자가 제3호의 기간이 지나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 사용료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5. 사용자가 사용기간 도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시설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1.6.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6.1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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