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9 시행 2020-11-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 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생활 균형”이란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일·생활 균형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관련 캠페인 확산3. 일·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4.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연구 및 실태조사5.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재원6.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 시책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확산2. 일·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3. 일·생활 균형 관련 실태조사4.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확산 및 적용방안 연구5. 일·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6.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선진 사례를 발굴하여 도내 공공기관 또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일·생활 균형 지원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심의·자문)

제8조(일·생활 균형 지원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심의·자문) 일·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일·생활 균형 선진사례 적용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일·생활 균형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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