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02 시행 2022-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별표] <개정 2022.5.2.>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조직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을 주된 업무로 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인력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일·생활 균형 관련 직장교육 또는 컨설팅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일·생활 균형 시민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라. 일·생활 균형 조성에 관한 연구·조사 및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3. 시설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 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교육장을 확보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개월처리기간 3개월처리기간 3개월처리기간 3개월
신 청 인신 청 인① 성명 (대표자)① 성명 (대표자)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③ 법인․단체명③ 법인․단체명
신 청 인신 청 인④ 주소④ 주소(전화: )(전화: )(전화: )
지원 센터 개요지원 센터 개요⑤ 명칭⑤ 명칭
지원 센터 개요지원 센터 개요⑥ 소재지⑥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
지원 센터 개요지원 센터 개요⑦ 지원센터장의 성명⑦ 지원센터장의 성명⑧ 생년월일⑧ 생년월일
지원 센터 개요지원 센터 개요⑨ 운영 예정 연월일⑨ 운영 예정 연월일. . .. . .. . .. . .. . .. . .. . .
⑩ 전담 인력⑩ 전담 인력일·생활 균형 관련 직장교육 또는 컨설팅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일·생활 균형 관련 직장교육 또는 컨설팅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일·생활 균형 관련 직장교육 또는 컨설팅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일·생활 균형 관련 직장교육 또는 컨설팅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일·생활 균형 관련 직장교육 또는 컨설팅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일·생활 균형 관련 직장교육 또는 컨설팅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일·생활 균형 관련 직장교육 또는 컨설팅 경력 1년 이상인 사람명명
⑩ 전담 인력⑩ 전담 인력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경력 1년 이상인 사람명명
⑩ 전담 인력⑩ 전담 인력일·생활 균형 시민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담당하는 사람일·생활 균형 시민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담당하는 사람일·생활 균형 시민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담당하는 사람일·생활 균형 시민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담당하는 사람일·생활 균형 시민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담당하는 사람일·생활 균형 시민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담당하는 사람일·생활 균형 시민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담당하는 사람명명
⑩ 전담 인력⑩ 전담 인력일·생활 균형 조성에 관한 연구·조사 및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일·생활 균형 조성에 관한 연구·조사 및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일·생활 균형 조성에 관한 연구·조사 및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일·생활 균형 조성에 관한 연구·조사 및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일·생활 균형 조성에 관한 연구·조사 및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일·생활 균형 조성에 관한 연구·조사 및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일·생활 균형 조성에 관한 연구·조사 및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명명
「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구비서류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일·생활 균형 사업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3. 일·생활 균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일·생활 균형 사업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3. 일·생활 균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일·생활 균형 사업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3. 일·생활 균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일·생활 균형 사업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3. 일·생활 균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일·생활 균형 사업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3. 일·생활 균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제출)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제출)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제출)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제출)없음
구비서류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없음

[별지 제2호서식]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서

일자내용기록자

[별지 제3호서식]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5일처리기간 15일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변경 사항구 분구 분구 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 사항인력사항 (전담인력)인력사항 (전담인력)성 명
변경 사항인력사항 (전담인력)인력사항 (전담인력)생년월일
변경 사항인력사항 (전담인력)인력사항 (전담인력)주 소
변경 사항인력사항 (전담인력)인력사항 (전담인력)성 명
변경 사항인력사항 (전담인력)인력사항 (전담인력)생년월일
변경 사항인력사항 (전담인력)인력사항 (전담인력)주 소
변경 사항명 칭명 칭명 칭
변경 사항센터 소재지센터 소재지센터 소재지
변경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담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력의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담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력의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담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력의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담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력의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담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력의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2조(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제2조(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① 「대구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5.2.>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2.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⑤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5.2.>[제목개정 2022.5.2.]

제3조(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변경사항 신고)

제3조(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변경사항 신고) 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인력사항, 센터의 명칭, 센터의 소재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2. 전담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력의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제목개정 2022.5.2.]

제4조(일생활균형지원지원센터의 운영)

제4조(일생활균형지원지원센터의 운영) 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제목개정 2022.5.2.]

제5조(지정취소)

제5조(지정취소)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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