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연휴양림 이용시간표(제2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시 간
일일 개장시간4월~10월4월~10월06:00~19:00 (일일 이용객 입장시간: 06시~18시)
일일 개장시간11월~다음 해 3월11월~다음 해 3월07:00~17:00 (일일 이용객 입장시간: 07시~16시)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축령관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축령관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축령관입실시간: 사용일 15:00부터 21:00까지 퇴실시간: 퇴실일 11:00까지
회 의 실회 의 실회 의 실(현행과 같음)
야 영 장야 영 장야 영 장입실시간: 사용일 12:00부터 20:00까지 퇴실시간: 퇴실일 12:00까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미운영)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일일개장시간4월~10월4월~10월09:00~18:00 (이용객 입장시간: 09시~17시)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일일개장시간11월~다음 해 3월11월~다음 해 3월09:00~17:00 (이용객 입장시간: 09시~16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전문개정 2016.1.28.] <개정 2021.11.1.>
자연휴양림 이용시간표(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위약금)징수대장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당 일당 일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수 량금 액 (원)수 량금 액 (원)
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
입장료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입장료일 반소 계소 계소 계
입장료일 반개 인개 인개 인
입장료일 반단 체단 체단 체
입장료청소년ㆍ군인소 계소 계소 계
입장료청소년ㆍ군인개 인개 인개 인
입장료청소년ㆍ군인단 체단 체단 체
입장료어 린 이소 계소 계소 계
입장료어 린 이개 인개 인개 인
입장료어 린 이단 체단 체단 체
입장료면 제면 제면 제면 제
시 설 사용료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시 설 사용료주차장소 계소 계소 계
시 설 사용료주차장경 형주 말주 말
시 설 사용료주차장경 형주 중주 중
시 설 사용료주차장소 형, 중 형주 말주 말
시 설 사용료주차장소 형, 중 형주 중주 중
시 설 사용료주차장대 형주 말주 말
시 설 사용료주차장대 형주 중주 중
시 설 사용료주차장면 제면 제면 제
시 설 사용료숲속의 집소 계소 계소 계
시 설 사용료숲속의 집00㎡주 말징 수
시 설 사용료숲속의 집00㎡주 말감 면
시 설 사용료숲속의 집00㎡주 중징 수
시 설 사용료숲속의 집00㎡주 중감 면
시 설 사용료숲속의 집00㎡주 말징 수
시 설 사용료숲속의 집00㎡주 말감 면
시 설 사용료숲속의 집00㎡주 중징 수
시 설 사용료숲속의 집00㎡주 중감 면
시 설 사용료숲속의 집00㎡주 말징 수
시 설 사용료숲속의 집00㎡주 말감 면
시 설 사용료숲속의 집00㎡주 중징 수
시 설 사용료숲속의 집00㎡주 중감 면
시 설 사용료숲속의 집00㎡주 말징 수
시 설 사용료숲속의 집00㎡주 말감 면
시 설 사용료숲속의 집00㎡주 중징 수
시 설 사용료숲속의 집00㎡주 중감 면
시 설 사용료산 림 휴양관소 계소 계소 계
시 설 사용료산 림 휴양관00㎡주 말징 수
시 설 사용료산 림 휴양관00㎡주 말감 면
시 설 사용료산 림 휴양관00㎡주 중징 수
시 설 사용료산 림 휴양관00㎡주 중감 면
시 설 사용료산 림 휴양관00㎡주 말징 수
시 설 사용료산 림 휴양관00㎡주 말감 면
시 설 사용료산 림 휴양관00㎡주 중징 수
시 설 사용료산 림 휴양관00㎡주 중감 면
시 설 사용료산 림 휴양관00㎡주 말징 수
시 설 사용료산 림 휴양관00㎡주 말감 면
시 설 사용료산 림 휴양관00㎡주 중징 수
시 설 사용료산 림 휴양관00㎡주 중감 면
시 설 사용료축령관00㎡주 말주 말
시 설 사용료축령관00㎡주 중주 중
시 설 사용료야영장소 계소 계소 계
시 설 사용료야영장데크 (3m×3m, 4m×4m)주 말징 수
시 설 사용료야영장데크 (3m×3m, 4m×4m)주 말감 면
시 설 사용료야영장데크 (3m×3m, 4m×4m)주 중징 수
시 설 사용료야영장데크 (3m×3m, 4m×4m)주 중감 면
시 설 사용료야영장데크 (6m×6m)주 말징 수
시 설 사용료야영장데크 (6m×6m)주 말감 면
시 설 사용료야영장데크 (6m×6m)주 중징 수
시 설 사용료야영장데크 (6m×6m)주 중감 면
시 설 사용료회의실00㎡주 말주 말
시 설 사용료회의실00㎡주 중주 중
기 타 (위 약 금)기 타 (위 약 금)기 타 (위 약 금)기 타 (위 약 금)기 타 (위 약 금)
※ 입장권 발매번호 :※ 입장권 발매번호 :※ 입장권 발매번호 :※ 입장권 발매번호 :※ 입장권 발매번호 :※ 입장권 발매번호 :※ 입장권 발매번호 :※ 입장권 발매번호 :※ 입장권 발매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2014.12.3.>

[별지 제2호서식] 예비객실 운영대장

일시시설명사용자명사용내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2.3.>
예비객실 운영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이용권

상품명(단가)수량할인금액(원)
결재금액카드현금합계
4.6cm6.4cm3.8cm
4.6cm6.4cm3.8cm
경기도잣향기푸른숲 No.일련번호 발매내역 (입장료) 경 기 도경기도잣향기푸른숲 No.일련번호 발매내역 (입장료) 경 기 도경기도잣향기푸른숲 No.일련번호 발매내역 (입장료) 경 기 도경기도잣향기푸른숲 No.일련번호 발매내역 (입장료) 경 기 도경기도잣향기푸른숲 No.일련번호 발매내역 (입장료) 경 기 도경기도잣향기푸른숲 주요경관사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경기도잣향기푸른숲 주요경관사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경기도잣향기푸른숲 주요경관사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경기도잣향기푸른숲 주요경관사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경기도잣향기푸른숲 주요경관사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 절 취 선 ∨∧ 절 취 선 ∨이 용 권 No.일련번호 발매내역이 용 권 No.일련번호 발매내역이 용 권 No.일련번호 발매내역이 용 권 No.일련번호 발매내역
3.8cm11.0cm
3.8cm11.0cm
∧ 절 취 선 ∨∧ 절 취 선 ∨이용시 주의사항 1. 2. 3. 4. 5. 경기도잣향기푸른숲 http://www.0000.000이용시 주의사항 1. 2. 3. 4. 5. 경기도잣향기푸른숲 http://www.0000.000이용시 주의사항 1. 2. 3. 4. 5. 경기도잣향기푸른숲 http://www.0000.000이용시 주의사항 1. 2. 3. 4. 5. 경기도잣향기푸른숲 http://www.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1.>
<자연휴양림 이용권>

담 당 자 : 000
예약번호 : No 0000000000000
거 래 일 : 0000–00–00 00:00:00

<잣향기푸른숲 이용권>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경기도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매표소의 설치)

제3조(매표소의 설치)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는 매표소를 설치하여 이용권을 판매한다.

제4조(요금표의 알림)

제4조(요금표의 알림) 관리운영자는「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반환기준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걸어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① 관리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위약금) 징수대장 등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전문개정 2014.12.3.]

제6조(이용권의 발매)

제6조(이용권의 발매) <개정 2014.12.3.>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발매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제7조

제7조 삭제 <2016.01.28.>

제8조

제8조 삭제 <2016.01.28.>

제9조

제9조 삭제 <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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