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6-30 시행 2015-06-30 전부개정

별표

별표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연휴양림 무료 사용권

 〈앞면〉

 〈뒷면〉
 ○ 규격: 가로85㎜ × 세로55㎜
 ○ 재질: 플라스틱

별표2

현장책임자담당운영자 (과 장)결 재
결 재
구분시 설 명시 설 명일련 번호인계 인수일인계자인수자(인) (현장책임자)
계계계매 일계/누계
사 용 권야영장야영장
사 용 권숲 속 의 집3인실 (14.6㎡)
사 용 권숲 속 의 집8인실 (40㎡)
사 용 권숲 속 의 집10인실 (50㎡)
사 용 권숲 속 의 집12인실 (66.4㎡)
사 용 권산 림 · 문 화 휴 양 관6인실(30㎡)
사 용 권산 림 · 문 화 휴 양 관7인실(33㎡)
사 용 권산 림 · 문 화 휴 양 관8인실 (39.6㎡)
사 용 권산 림 · 문 화 휴 양 관10인실 (66㎡)
사 용 권산 림 · 문 화 휴 양 관세미나실 (20인)
사 용 권산 림 · 문 화 휴 양 관세미나실 (50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연휴양림 사용권 검인부

별표3

현장 책임자운영자 (담 당)결 재
결 재
구분시 설 명시 설 명일련 번호매수(매)
계계계일계/누계
사 용 권야영장야영장
사 용 권숲 속 의 집3인실(14.6㎡)
사 용 권숲 속 의 집8인실(40㎡)
사 용 권숲 속 의 집10인실(50㎡)
사 용 권숲 속 의 집12인실(66.4㎡)
사 용 권산 림 문 화 휴 양 관6인실(30㎡)
사 용 권산 림 문 화 휴 양 관7인실(33㎡)
사 용 권산 림 문 화 휴 양 관8인실(39.6㎡)
사 용 권산 림 문 화 휴 양 관10인실(66㎡)
사 용 권산 림 문 화 휴 양 관세미나실(20인)
사 용 권산 림 문 화 휴 양 관세미나실(50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연휴양림 사용권 발매부

별표4

현장책임자운영자 (담 당)결 재
결 재
직급성명서명직급성명서명
입장자 수시설 사용 실적시설 사용 실적시설 사용 실적
입장자 수야영장숲속의 집산림·문화 휴양관
명 (남: 여: )조동실
명 (남: 여: )( 매)( 매)( 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 . .( 요일) 날씨 : 
 
 
1. 근무자

2. 이용 인원 및 사용 실적

3. 특기 사항

 ※ 주요 활동 사항, 시설 보수 및 관리 사항, 주요 인사 방문 사항, 각 종 사건 등

별표5

구 분수량(A) (동·실)이용량 (B) (동·실)가동률 (B/A)100운영 동·실 수운영 동·실 수운영 동·실 수비 고 (휴관일 및 사유)
구 분수량(A) (동·실)이용량 (B) (동·실)가동률 (B/A)100소 계 (동·실)숲속의 집(동)휴양관 (실)비 고 (휴관일 및 사유)
합 계
월
구분수입금 (A)지 출 금(B)지 출 금(B)지 출 금(B)차액 (A-B)관리 인력관리 인력관리 인력관리 인력
구분수입금 (A)소계인건비제세공 과금등차액 (A-B)공무원청원직공익 요원상용직
계
월
구분이용 객수이용 객수이용 객수이용 객수이용 객수이용 객수이용 객수이용 객수이용 객수총 수 입 액입 장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구분소 계소 계소 계유 료유 료무 료무 료숙박 이용 객숙박 이용 객총 수 입 액입 장 료계숙박시설오토캠프장야영장주차장숲속수련장기타
구분계남여남여남여남여총 수 입 액입 장 료계숙박시설오토캠프장야영장주차장숲속수련장기타
계
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자연휴양림 이용 실적( 년 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자 :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2. 현장 책임자 : 운영자의 명을 받아 안내,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이나 고용인(수탁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휴양림의 사용료는 운영자가 징수한다.

제4조(사용료 수납)

제4조(사용료 수납)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 날까지 함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제5조(사용권 발매)

제5조(사용권 발매)① 사용권은 현장 책임자가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시 별표 1에 따른 무료 사용권을 발매한다.

제6조(사용권 인쇄 등)

제6조(사용권 인쇄 등)① 사용권은 운영자가 인쇄한다.② 운영자는 사용권을 별표 2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현장 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현장 책임자는 그 날 발매한 사용권을 별표 3의 발매부에 기재하고 운영자에게 매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일지 비치·보고)

제7조(근무일지 비치·보고)① 현장 책임자는 안전점검 등 근무 상황을 별표 4의 근무 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하고 근무일지를 매월 1회 이상 운영자에게 보고하여 확인받아야 한다.② 운영자는 별표 5에 따른 이용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원상복구 등)

제8조(원상복구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은 손실을 입은 시설물이나 수목(자연석을 포함한다)의 복구에 소요되는 당시의 실제 비용으로 한다.

제9조(재정보증)

제9조(재정보증) 현장 책임자는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예외 규정)

제10조(예외 규정) ·수탁자는 제4조와 제9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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