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도지사는「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적립금의 예산을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예치계좌에 전액 예금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잔액 및 이자)
제3조(사용잔액 및 이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금고에 예치한 기금의 집행잔액 및 그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다음 해의 사업비로 이월하여 쓸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2.6.1.>
제4조(기금의 융자대상)
제4조(기금의 융자대상) 조례 제7조에 따른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이하 “융자”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융자요건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군의 재난관리기금의 부족으로 자체적인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융자추천 및 결정 등)
제5조(융자추천 및 결정 등)① 시장·군수는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 대상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1. 재난관리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12.18.>2.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3. 재난관리기금 예탁금 잔고증명4. 그 밖에 도의 융자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융자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1. 해당 시·군에 대한 융자지원의 필요성2. 융자대상의 적합여부3. 융자금 용도의 적합여부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융자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융자를 추천한 시장·군수와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융자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인에게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융자 및 조건 등)
제6조(기금의 융자 및 조건 등)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도지사가 기금운용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③ 융자를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 라 한다)은 약정한 상환기한 안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④ 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은 이 기금의 융자업무를 수탁하여 관리하는 도금고 또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융자금의 회수)
제7조(융자금의 회수)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고, 향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18.>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09.12.18.>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상환기한 안에 융자금을 상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9.12.18.>② 채무자는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금융자상환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도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및 사무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그 밖의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2.6.1.>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② 융자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은 사람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현지확인 결과 사업추진 상황과 기금 집행상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4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4.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5.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