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16-11-08 시행 2016-1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2. 도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도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재능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재능기부 관련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2.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3.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

제7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 도지사는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2. 재능기부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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