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08 시행 2023-03-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번호제출번호제 호제 호
과제명과 제 명과 제 명과 제 명과 제 명과 제 명과 제 명
제 출 자○○○○과장(담당관)○○○○과장(담당관)
제 출 일년 월 일년 월 일
용역책임관○○○ / 직위용역담당관○○○ / 직위
용역검토자○○○ / 직위용역담당자○○○ 주무관
과제명
수행부서○○○○실·국○○○○실·국○○○○실·국○○○○과·담당관○○○○과·담당관○○○○과·담당관
연구목적법적․행정적 절차이행 ( )법적․행정적 절차이행 ( )법적․행정적 절차이행 ( )2.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외부기관에서 연구수행 ( )2.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외부기관에서 연구수행 ( )2.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외부기관에서 연구수행 ( )
연구목적3. 각종 계획수립 ( )3. 각종 계획수립 ( )3. 각종 계획수립 ( )4. 성과평가 등 객관성․독립성 확보 ( )4. 성과평가 등 객관성․독립성 확보 ( )4. 성과평가 등 객관성․독립성 확보 ( )
연구목적5. 정책개발, 자문 ( )5. 정책개발, 자문 ( )5. 정책개발, 자문 ( )5. 기타 ( )5. 기타 ( )5. 기타 ( )
연구기간시작20○○. ○월20○○. ○월종료20○○. ○월20○○. ○월
예정가격(안)총 천원 (국비 : / 도비 : / 기금 : )총 천원 (국비 : / 도비 : / 기금 : )총 천원 (국비 : / 도비 : / 기금 : )총 천원 (국비 : / 도비 : / 기금 : )총 천원 (국비 : / 도비 : / 기금 : )총 천원 (국비 : / 도비 : / 기금 : )
연구기관 선정방법일반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 )2. 제한경쟁입찰( )2. 제한경쟁입찰( )2. 제한경쟁입찰( )3. 수의계약( )
연구기관
연구필요성 및 기대효과◦ ◦◦ ◦◦ ◦◦ ◦◦ ◦◦ ◦
외부기관 발주 사유◦ ◦◦ ◦◦ ◦◦ ◦◦ ◦◦ ◦
연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사 연구사례◦◦◦◦◦◦
활용계획◦시기 : ◦방법 - -◦시기 : ◦방법 - -◦시기 : ◦방법 - -◦시기 : ◦방법 - -◦시기 : ◦방법 - -◦시기 : ◦방법 - -
구 분구 분연 구 내 용
선행 연구1◦연구명 : ◦연구연도 : ◦연구기관 : ◦연구목적 : ◦연구범위 : ◦연구내용 :
선행 연구2◦연구명 : ◦연구연도 : ◦연구기관 : ◦연구목적 : ◦연구범위 : ◦연구내용 :
선행 연구3◦연구명 : ◦연구연도 : ◦연구기관 : ◦연구목적 : ◦연구범위 : ◦연구내용 :
선행 연구4◦연구명 : ◦연구연도 : ◦연구기관 : ◦연구목적 : ◦연구범위 : ◦연구내용 :
차별성 검토과제명
차별성 검토연구 목적◦
차별성 검토연구 내용◦ ◦ ◦ ◦
차별성 검토연구 활용 방안◦ ◦ ◦
차별성 검토차별성◦ ◦
차별성 검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

번호안 건 명심의 결과심의 결과심의 결과심의 결과
번호안 건 명원안 가결수정 가결심의 보류부결
위 원성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

 상기와 같이 20○○년 제○회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사업 관리부

관리번호연구과제명부서명심의결과용역기간 (계약일자)계약금액 (계약방법)계약상대자 (상호‧대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사업 관리부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사업 계약체결 현황

연구과제명
부 서 명담 당 자 (직 ․성명)
계약금액천원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근거법령 제시)
계약상대자 (상호 및 주소, 대표자 및 책임연구원)
계약 일반사항◦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중간보고서 제출예정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예정일자 :◦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중간보고서 제출예정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예정일자 :◦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중간보고서 제출예정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예정일자 :
사업개요◦ 목 적 : ◦ 연구내용 : ◦ 기대효과 :◦ 목 적 : ◦ 연구내용 : ◦ 기대효과 :◦ 목 적 : ◦ 연구내용 : ◦ 기대효과 :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계획서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연구기간 / 연구사업비‘OO.O.O ~‘OO.O.O / (천원)
연구목적
연구 주요내용
활용계획
활용시기,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실적서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연구기간 / 연구사업비‘OO.O.O ~‘OO.O.O / (천원)
활용구분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3. [ ] 정책반영 4. [ ] 정책참조 5. [ ] 미활용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3. [ ] 정책반영 4. [ ] 정책참조 5. [ ] 미활용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3. [ ] 정책반영 4. [ ] 정책참조 5. [ ] 미활용
연구 주요내용○ ○○ ○○ ○
활용 목적○ ○○ ○○ ○
활용 실적○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표

용역사업 개 요○ 사 업 명 :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 주요내용 - -○ 사 업 명 : ○ 주요내용 - -
용역계약○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점검결과○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 과업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의 특성 및 과업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 사용○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 과업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의 특성 및 과업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 사용○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 과업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의 특성 및 과업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 사용○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 과업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의 특성 및 과업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 사용○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 ○ 과업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의 특성 및 과업내용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항목으로 내용 변경 사용
조 치 한 사 항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점검자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점검자용역 소관 업무담당용역 소관 업무과장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평가서

평가항목평가결과 (항목별 배점: 1~10점)정책연구용역 평가서정책연구용역 평가서정책연구용역 평가서정책연구용역 평가서정책연구용역 평가서정책연구용역 평가서
1.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연구기관/책임연구원연구기관/책임연구원연구기관/책임연구원연구기관/책임연구원
2. 추진방법의 적절성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3. 과업내용의 충실성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
4.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1. [ ]일반경쟁입찰 2. [ ]제한경쟁입찰 3.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제한경쟁입찰 3.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제한경쟁입찰 3.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제한경쟁입찰 3.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제한경쟁입찰 3. [ ]수의계약1. [ ]일반경쟁입찰 2. [ ]제한경쟁입찰 3. [ ]수의계약
5.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종합점수○ ○ ○○ ○ ○○ ○ ○○ ○ ○○ ○ ○○ ○ ○
평가자 확 인구 분평가위원*평가위원*평가위원*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
평가자 확 인성 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평 가 보고회개최일자장 소장 소
평 가 보고회참석자
등급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점수45 이상44 ~ 3534 ~ 2524 ~ 1514 이하
과업명
1.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2. 추진방법의 적절성 3. 과업내용의 충실성 4.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5.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1.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2. 추진방법의 적절성 3. 과업내용의 충실성 4.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5.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 평가위원 : 정책연구용역 심의 시 주심위원
※ 종합점수에 따른 평가등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8.>

제2조(역할과 의무)

제2조(역할과 의무)①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심의안건 소관부서의 과장(이하 “소관과장”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정책기획관이 종합관리 한다.②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총괄부서의 과장(이하 “총괄과장”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제3조(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제3조(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존에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기획ㆍ자치, 경제ㆍ농정, 과학ㆍ산업, 문화ㆍ교육, 사회ㆍ복지, 도시ㆍ지역, 환경ㆍ수질, 교통ㆍ소방 분야 등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구성한다. <개정 2023.3.8.>② 조례 제6조제3항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실ㆍ국장”이란 회의에 부친 안건의 내용과 관련되는 실ㆍ국장을 말한다.

제5조(안건제출)

제5조(안건제출) 조례 제12조에 따른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과업계획서2. 원가계산서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의결 등)

제6조(심의의결 등)①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 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정책연구용역 결과 관리 등)

제7조(정책연구용역 결과 관리 등)① 총괄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사업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②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의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사업 계약체결 현황을 총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계획서와 최종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원문이 수록된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2부를 총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3부를 경기도 행정자료실에 갖추어 두거나 보존해야 하며, 비공개를 제외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내부행정망(행정정보시스템)의 지정장소에 게재해야 한다.⑤ 소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결과의 정책반영에 대한 활용실적서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1년 이내에 총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제8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표를 정책연구용역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제9조(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조례 제19조에 따라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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