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0.>1.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0.,2018.1.4.]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국내외의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13.>3. “출자‧출연기관”이라 함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5.06.17.]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8.1.4.>① 도지사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2.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정책의 수립·시행4. 청년 일자리 제공 사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청년 일자리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 지원책 마련<신설 2018.1.4.>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인력수급계획)
제4조(청년인력수급계획)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인력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정한 인력수급 전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시·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수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1.>⑤ 도지사는 매년 수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등 관계법령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와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등 자치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① 도지사는 청년 취업을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에게 일자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취업지원)
제8조(취업지원)① 도지사는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② 경기도는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과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3.]③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 시·군 및 실·국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7.>
제8조의2(청년 고용 확대)
제8조의2(청년 고용 확대)①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이하 ”해당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06.17.>②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청년 고용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6.17.]③ 도지사는 해당 출자‧출연기관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현황을 매년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06.17.]④ 도지사는 해당 출자‧출연기관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기관장의 평가 및 출연금·위탁사업 등 조정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정원이 30명 이하인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5.06.17.][본조신설 2014.1.10.]
제9조(행정·재정지원)
제9조(행정·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 그 밖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18.1.4.>
제10조(후생복지지원)
제10조(후생복지지원)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공공단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군과 협력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③ “후생복지시설”이라 함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원, 유치원 등 육아시설나.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등 교육시설다. 체력단련실 등 운동시설라. 휴게실 등 휴식시설마. 진료소 등 의료시설바. 식당 등 급식시설사. 매점, 안경점 등 편의시설아.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