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상담이나 알선 등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취업센터 운영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4.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범사례 발굴 및 육성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심의)
제7조(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의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지원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청년취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9조(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성과에 대하여 해당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기관ㆍ단체ㆍ기업이나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