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청소년이 외상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건강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7.18.]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의 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3.7.18.>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에 관한 시책 <개정 2023.7.18.>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3.7.18.>5.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정책 입안을 위한 연구 <개정 2023.7.18.>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1.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2.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3.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전문개정 2023.7.18.]4. 심리적 외상 후 안정화 및 치유를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개정 2023.7.18.>5. 긴급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제6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도지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