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사건,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경우에 받는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 사업3. 심리적 외상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정책연구6. 그 밖에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심리적 외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심리적 외상을 겪는 청소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청소년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2. 치료비 지원3. 지원 대상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지원 대상 발굴5.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6.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7. 상담 전문인력 소진예방 지원 사업8. 그 밖에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하여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① 시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관련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