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5.>

제2조(고문의 역할· 범위)

제2조(고문의 역할· 범위)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3.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회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5.>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개정 2014.3.5.>2.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14.3.5.>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의 위촉)

제3조(고문의 위촉)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0명 이내의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문이 될 수 없다.<개정 2014.3.5., 2015.1.5., 2017.4.12.> [단서신설 2014.3.5.]1. 미성년자[전문개정 2022.10.31.]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4.3.5.]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4.3.5.]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신설 2014.3.5.]

제4조(고문의 해촉 <개정 2022.10.31.>)

제4조(고문의 해촉 <개정 2022.10.31.>)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의장이 위임한 소송 사건을 기피한 경우3. 정당한 이유 없이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정신적 제약으로 입법ㆍ법률 고문의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22.10.31.]7.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고문의 위촉기간)

제5조(고문의 위촉기간)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17.>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4.19.>

제6조(고문의 운영)

제6조(고문의 운영)① 고문에 관한 업무사항은 법제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4.3.5., 2025.9.26.>② 의회 의원이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법제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3.16., 2021.3.16., 2025.9.26.>③ 의회의 각 과장 및 전문위원이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4.3.5., 2021.3.16., 2025.9.26.>④ 법제과장은 고문의 자문 처리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분배하여야 한다. [신설 2014.3.5.] <개정 2025.9.26.>

제7조(자문 사항)

제7조(자문 사항) 의장은 입법고문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법자문, 정책개발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1. 의회 발전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자료의 관리 <개정 2021.3.16.>)

제8조(자료의 관리 <개정 2021.3.16.>) 법제과장은 고문에게 의뢰한 자문 사항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9.26.>

제9조(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제9조(소송대리와 소송비용)① 의장은 소송수행 대리인을 고문변호사 등으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10.11.]② 의장은 제1항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착수금ㆍ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3.10.11.][전문개정 2021.3.16.][제목개정 2023.10.11.]

제10조(자문료의 지급 <개정 2021.3.16.>)

제10조(자문료의 지급 <개정 2021.3.16.>)①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문료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21.3.16.]1. 월 20만원2. 매월 한 건을 초과하여 자문할 경우에는 초과 건당 20만원② 자문료를 지급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21.3.16.]1. 서면으로 답변하는 경우2. 법제과장의 요청으로 의정현안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한 시간 이상 구두자문에 응하는 경우 <개정 2025.9.26.>③ 자문료는 제2항에 따른 자문사항의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3.16.]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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