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경기도의회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① 의장은 매년 2월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및 전년도 실적에 관한 사항3.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4.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의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 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우선구매 대상 부서의 구매실적이 제5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구매 증대 요청을 받은 우선구매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구매실적의 공표)

제7조(구매실적의 공표) 의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의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관련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