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① 의장은 매년 2월말까지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및 전년도 실적에 관한 사항3.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각 부서의 구매실적이 제5조에 따른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구매실적 게시)
제7조(구매실적 게시) 의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의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관련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