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23 시행 2023-09-24 제정

별표

[별표] 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심의사항신 청 서 식관 계 서 류
1. 영 제17조제2항제1호·제3호·제6호에 따른 사항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해당공사의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
2.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사항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건설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및 기존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과의 비교 분석 상세 자료 등
3.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마목에 따른 사항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심의안건과 관련된 보고서, 설계도서 등
4.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목·바목에 따른 사항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5. 영 제17조제2항제2호라목·사목·아목에 따른 사항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설계설명서,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도서 등(대안입찰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하게 표시한 산출내역서, 대안 채택에 따른 차이점을 기술한 서류 등 추가)
6. 영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기본계획보고서 및 건설사업관리 필요성에 대한 상세 검토서류 등
7. 영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항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세부평가기준 비교표, 입찰공고안 등
비고) 1. “설계도서”란 시설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공사용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토질 및 지질관계서류 등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말한다.비고) 1. “설계도서”란 시설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공사용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토질 및 지질관계서류 등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말한다.비고) 1. “설계도서”란 시설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공사용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토질 및 지질관계서류 등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말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술심의 신청서

공 사 명
심의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안번호(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
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타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타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타심의구분심의구분기본설계, 실시설계, 입찰방법 등기본설계, 실시설계, 입찰방법 등
발 주 청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
제안설명자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설계설명자설계설명자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
공사구분토목ㆍ건축ㆍ기전 중 선택토목ㆍ건축ㆍ기전 중 선택토목ㆍ건축ㆍ기전 중 선택참고사항참고사항
위 치
사업개요용역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개요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개요총사업비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
사업개요총공사비 (설계용역비)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
사업개요설계용역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
공사개요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공사개요용 도
공사개요지역지구
공사개요건축면적%%%건 폐 율건 폐 율㎡
공사개요연 면 적%%%용 적 율용 적 율㎡
심의신청일심의의결일심의의결일
심의결과
심의위원
주 요 첨부서류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
특이사항 및 그 밖의 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직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직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직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직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직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직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직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직인)
○ 의안번호심의부서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공사명칭을 기재합니다.
○ 입찰방법 구분일괄(설계․시공)공사, 대안입찰, 기타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입찰방법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발주청에서 요구한 입찰방법을 기재
○ 심의구분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일괄입찰(기본 또는 실시)ㆍ대안입찰 등 조례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발 주 청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하는 부서명(시청 실․국, 사업소, 구청 등)을 기재합니다.
○ 제안설명자ㆍ 설계설명자제안설명을 하는 담당자와 설계용역업체의 설계설명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ㆍ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 공사구분토목․건축․기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개요공사기간ㆍ사업비ㆍ설계용역사ㆍ시공사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공사개요건축공사, 도로ㆍ하천 및 기계설비 공사 등에 따라 항목을 적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세부적인 설계개요는 발주부서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 심의신청일심의를 신청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 심의의결일, 심의결과, 심의위원심의부서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 주요첨부서류분야별 설계개요, 사업계획서, 설계적격심의 평가기준, 관계법령 검토 결과 등은 한글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조감도 등은 디지털 저장매체(USB메모리)로 제출해야 합니다.
○ 특이사항 및 그 밖의 사항심의부서에서 건설공사 심의에 참고하거나 꼭 알아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발 주 청
(담당부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구 분총사업비20 년20 년20 년20 년
국 비
시 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향후 추진계획
 ○
 ○
 ○
□ 기대효과
 ○
 ○
 ○

[별지 제3호서식] 관계법령 검토서

작성방법작성방법조 항규 정신 청 내 용검토 결과비고
영 제17조제2항제2호 중 대안입찰심의 및 일괄입찰심의신청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토내용은 건축물 입지가능 여부와 주요계획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령해석이 모호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기관 또는 유권해석권자의 의견 등을 받아 작성제71조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건축물 용도: 공연장적정(예시)
2「건축법 시행령」제28조제2항(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함연면적 2,100제곱미터로 대상이며, 대지는 8미터 전면도로에 6미터 접해 있음적정(예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작성방법작성방법공사 개요총공사비 (추정금액)공사 기간공사 위치입찰(예정) 시 기입찰 방법제안 사유심의요청 필요 여부 및 심의요청 시기
발주청담당부서(실․국, 사업소, 구청 등),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억원~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 발주 :
공사명공사명을 기재합니다. ※ 약칭을 쓰지 말 것
공사개요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추정금액(단위: 억원)을 기재합니다. ※ 보상비 제외, 부가세 포함
공사기간공사 시작 연도 및 완료 연도를 기재합니다.
공사 위치공사 위치를 기재합니다.
입찰(예정)시기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연월로 기재합니다.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입찰예정 시기만 기재합니다.
입찰방법발주청에서 계획한 입찰방법(대안입찰, 일괄입찰, 기타공사) 명시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기재합니다.
제안사유입찰방법 제안사유를 개략적으로 기재합니다.
심의요청 필요여부 및 심의요청 시기- 기타공사의 경우: 입찰방법심의 심의요청 필요여부 기재 -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경우: 입찰방법 심의요청 시기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일괄 ․ 대안 (기술제안) 등 입찰 제안사유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일괄 ․ 대안 (기술제안) 등 입찰 제안사유일괄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대안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기술제안)부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합니다.
일괄 ․ 대안 (기술제안) 등 입찰 제안사유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 검토의견란에 기재합니다.
발주공사 유형별 검토항목(「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표 2, 3)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기재)발주공사 유형별 검토항목(「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표 2, 3)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기재)
총괄 검토의견․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표 2, 3에 따른 대상공사 선정기준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주청의 총괄 검토의견 작성
1. --
2. --
등급자 체 평 가 기 준평가기준평가기준자체평가(%)자체평가(%)자체평가(%)자체평가(%)자체평가(%)자체평가(%)평가 점수
A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한 경우평점가중치 (%)A (100)B (90)C (80)D (70)E (60)미제출 (0)평가 점수
B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한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한 경우
D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E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공급자의 직접 설계․시공이 필요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 요구
상징성․예술성․창의성 요구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 요구
상징성․예술성․창의성 요구2)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 필요
상징성․예술성․창의성 요구
평 점평 점
감 점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5점)감 점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5점)
최종평점최종평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평가방법)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표 2, 3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를 작성합니다.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 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별지 제6호서식]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 위임된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대안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3.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4. “입찰안내서”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5.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을 포함하여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과 중복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시작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결)

제9조(의결) 위원회는 제3조에 대한 심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1.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 먼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의결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공사 종류)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의결할 것가. 대안채택: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 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대안불채택: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의 입찰 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2. 영 제1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일괄입찰 공사: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 업체별 최종 평가점수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 여부를 함께 의결할 것가. 설계적격: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경우나. 설계부적격: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1)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에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미만으로 받은 경우2) 가목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았으나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함을 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3. 그 밖의 사항가. 원안채택: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조건부채택: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수정ㆍ보완되어야 할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거나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위원 모두에게 검토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다. 재심의: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하여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영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따른다.

제11조(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① 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제3조의 사항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심의. 다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제외한다.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관한 사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심의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 따른 의결에는 소위원장은 참여하지 못한다.⑥ 소위원장은 심의에 따른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심의를 하거나 안건이 경미하거나 수해복구 사업 등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⑦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소위원회의 간사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소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신청)

제13조(신청)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발주청(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4조(처리기간)

제14조(처리기간)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결과 통지 및 사후관리)

제15조(결과 통지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에게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후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제16조(비밀유지) 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 등 안건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등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 · 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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