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별표

[별 표] 대행업 지정취소·정지등의 기준

위반사항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위반사항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위반5차위반
제16조제1항 사항경고정지 1월정지 3월정지 6월지정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대행업 지정취소․정지등의 기준(제16조 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주차위반차량 견인이동 처리대장

일련번호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차량주차위반차량주차위반차량견인이동견인이동견인이동
일련번호단속일단속기관단속장소차량등록 번 호차종 (차명)증거번호현 장 이동일시보 관 소 도착일시이동거리
㎞
㎞
㎞
㎞
㎞
㎞
㎞
㎞
피견인차량 반환청구피견인차량 반환청구피견인차량 반환청구소요비용 징수현황 ※필요시 과태료 추가기능소요비용 징수현황 ※필요시 과태료 추가기능소요비용 징수현황 ※필요시 과태료 추가기능소요비용 징수현황 ※필요시 과태료 추가기능소요비용 징수현황 ※필요시 과태료 추가기능확 인비 고
반환 청구일시청구자 (자격)인수증 번호계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관료확 인비 고
반환 청구일시청구자 (자격)인수증 번호계소계기본요금추가요금보관료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차위반차량 견인이동 처리대장 

 ※ B4(횡)으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견인이동통지서

일 시일 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장 소장 소고양시 구 동 앞노상고양시 구 동 앞노상고양시 구 동 앞노상고양시 구 동 앞노상고양시 구 동 앞노상고양시 구 동 앞노상고양시 구 동 앞노상
위반차량위반차량제 호제 호제 호차 종
적용법규적용법규「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 주․정차 위반
취 급 자취 급 자고양시 구청 불법주․정차 차량단속공무원고양시 구청 불법주․정차 차량단속공무원고양시 구청 불법주․정차 차량단속공무원고양시 구청 불법주․정차 차량단속공무원고양시 구청 불법주․정차 차량단속공무원고양시 구청 불법주․정차 차량단속공무원고양시 구청 불법주․정차 차량단속공무원
인수장소인수장소고양시 구 견인차량 보관소 전화(☎ - )고양시 구 견인차량 보관소 전화(☎ - )고양시 구 견인차량 보관소 전화(☎ - )고양시 구 견인차량 보관소 전화(☎ - )고양시 구 견인차량 보관소 전화(☎ - )고양시 구 견인차량 보관소 전화(☎ - )고양시 구 견인차량 보관소 전화(☎ - )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이동 조치하오니 인수장소에 오셔서 절차에 의해 소요비용을 납부하시고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 ○ 구 청 장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이동 조치하오니 인수장소에 오셔서 절차에 의해 소요비용을 납부하시고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 ○ 구 청 장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이동 조치하오니 인수장소에 오셔서 절차에 의해 소요비용을 납부하시고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 ○ 구 청 장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이동 조치하오니 인수장소에 오셔서 절차에 의해 소요비용을 납부하시고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 ○ 구 청 장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이동 조치하오니 인수장소에 오셔서 절차에 의해 소요비용을 납부하시고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 ○ 구 청 장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이동 조치하오니 인수장소에 오셔서 절차에 의해 소요비용을 납부하시고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 ○ 구 청 장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이동 조치하오니 인수장소에 오셔서 절차에 의해 소요비용을 납부하시고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 ○ 구 청 장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이동 조치하오니 인수장소에 오셔서 절차에 의해 소요비용을 납부하시고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 ○ 구 청 장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이동 조치하오니 인수장소에 오셔서 절차에 의해 소요비용을 납부하시고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 ○ 구 청 장
35 고양시 ○○구 견인차량보관소(고양시 ○○구 ○○동 ○○번지) (약도)35 고양시 ○○구 견인차량보관소(고양시 ○○구 ○○동 ○○번지) (약도)35 고양시 ○○구 견인차량보관소(고양시 ○○구 ○○동 ○○번지) (약도)35 고양시 ○○구 견인차량보관소(고양시 ○○구 ○○동 ○○번지) (약도)35 고양시 ○○구 견인차량보관소(고양시 ○○구 ○○동 ○○번지) (약도)35 고양시 ○○구 견인차량보관소(고양시 ○○구 ○○동 ○○번지) (약도)35 고양시 ○○구 견인차량보관소(고양시 ○○구 ○○동 ○○번지) (약도)35 고양시 ○○구 견인차량보관소(고양시 ○○구 ○○동 ○○번지) (약도)35 고양시 ○○구 견인차량보관소(고양시 ○○구 ○○동 ○○번지) (약도)
○ 소요비용(견인료, 보관료) 산정기준○ 소요비용(견인료, 보관료) 산정기준○ 소요비용(견인료, 보관료) 산정기준○ 소요비용(견인료, 보관료) 산정기준○ 소요비용(견인료, 보관료) 산정기준○ 소요비용(견인료, 보관료) 산정기준○ 소요비용(견인료, 보관료) 산정기준
구 분 대상차량구 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
구 분 대상차량구 분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5㎞까지)추가요금 (매1㎞증가시)추가요금 (매1㎞증가시)추가요금 (매1㎞증가시)보 관 료
2.5톤 미만2.5톤 미만30,000원1,500원1,500원1,500원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매30분당 5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2.5톤 이상 6.5톤 미만40,000원2,300원2,300원2,300원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매30분당 5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6.5톤 이상 10톤 미만60,000원3,800원3,800원3,800원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매30분당 500원
10톤 이상10톤 이상80,000원5,000원5,000원5,000원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매30분당 500원
※ 차량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차량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차량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차량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차량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차량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차량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견인대행업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12.31.]

제2조(견인구역)

제2조(견인구역)① 주차위반차량에 대하여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이하 “견인”이라 한다)를 할 수 있는 견인구역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9.12.31.>② 시장은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견인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대행업체의 수)

제3조(대행업체의 수)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을 수행할 견인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수는 구에 1개 업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개 업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4조(대행업체의 선정)

제4조(대행업체의 선정) 대행업체는 일반공개 모집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희망업자 모집 공고)

제5조(희망업자 모집 공고) 제4조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구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

제6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대행업체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1. 고양시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2. 해당구 지역 내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과 부대시설(사무실, 휴게실) 확보3. 견인차량과 통신장비(전화기, 무전기, 무선기지국 등)4. 필요인력(사무원, 경비원, 견인기사 등)② 제1항제2호의 주차시설(이하"견인차량보관소"라 한다)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지목이 대지·잡종지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은 설치 가능2. 바닥은 반드시 포장하여야 하고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 설치(주차 1면 2.5m×5m 백색으로 설치)3. 진·출입로는 차량의 교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③ 대행업체에서 제2항의 견인차량보관소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3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견인차량 대수는 1대 이상이어야 하며 대행업체 소유로서 직영하여야 한다.⑤ 제1항제3호의 통신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 - 전화기, 무전기 1대 이상2. 견인차 - 차량당 무전기 1대3. 대행업소 - 무전기지국 설치⑥ 제1항제4호의 필요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인차량 - 차량 1대당 운전원 1명 이상2. 견인차량보관소 - 사무실 종사 사무원 2명 이상3. 견인차량보관소 - 경비원 2명 이상⑦ 대행업체에서 제2항의 견인차량보관소로 본인 소유의 부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등기부등본 1통2. 토지대장 1통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⑧ 대행업체에서 견인차량보관소로 타인 소유의 부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7항제1호부터 제3호의 서류2. <삭제 2019.12.31.>3. 임대차계약서 1통4.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시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7조(대행업 지정조건)

제7조(대행업 지정조건) 시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조례 등 준수2.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칙 준수3. 지정된 견인대행차량은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견인대행차량 외 다른 차량으로 주차위반차량 견인금지4. 견인대행차량 운전기사는 통일된 단정한 복장 착용5. 견인차량보관소, 주사무소, 대표자, 견인차량 대·폐차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신고6. 기타 연휴기간, 공휴일, 시간외 특별근무 등 시장 지시 준수

제8조(대행업무의 범위)

제8조(대행업무의 범위)① 대행업체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청기간 중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견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단속 공무원(시장이 지정한 단속공무원을 포함한다)이 견인이동대상 차량으로 지정한 차량에 한 한다.

제9조(대행업체 사용인감)

제9조(대행업체 사용인감)①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로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감(이하 "사용인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문서행위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소)

제10조(사무소) 대행업체의 사무소는 대행업체의 견인대행 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

제11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제11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① 대행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 이동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이동·보관·반환 및 소요비용 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 운전자가 쉽게 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한 후 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 인근 상가 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 등에게 견인이동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훼손여부와 소지품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사진촬영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④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견인 중에 반환 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견인한 차량은 대행업체의 견인차량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할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인 일시 및 위반장소2. 차량등록번호와 차종 및 형식3. 보관장소 및 취급자⑦ 대행업체는 견인 및 보관한 차량에 대하여 반환 시까지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⑧ 대행업체는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 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한다.⑨ 제8항에 따라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관 일시 및 위반장소2. 차량등록번호와 차종 및 형식3. 보관장소4.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⑩ 대행업체는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 등이 해당 차량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⑪ 제10항에 따라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등으로부터 견인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납부한 사실과 사용자 등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⑫ 제11항에 따라 차량을 반환하였을 때에는 반환사실을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제12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 책임)① 대행업체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피견인차량의 제반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② 대행업체는 견인차량에 대한 손실발생에 대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제13조(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① 제11조제10항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사용자 등에게 징수하여야 할 소요비용은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중 보관료의 산정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차량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량을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차량 보관소에 도착하여 반환 요구한 시간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소요비용은 매월 2회 대행업체의 청구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다.1. 1회분 : 매월 1일 ∼ 15일까지 견인·보관분(20일까지 청구)2. 2회분 : 매월16일 ∼ 말일까지 견인·보관분(익월5일까지 청구)

제14조(사업개선명령)

제14조(사업개선명령)① 시장은 견인대행업체에 대하여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인차량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규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원활한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대행업체 양도·양수제한)

제15조(대행업체 양도·양수제한)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대행업체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제16조(대행업체 지정취소 등)

제16조(대행업체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1. 견인지시권자의 견인지시를 거부한 경우2. 대행업자의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3. 대행업에 관한 시의 명령에 불응한 경우4. 시청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대행업인 등을 양도한 경우5. 기타 대행업 지정 시 부여한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대행업 지정의 취소 또는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17조(대행업체의 지도·감독 등)

제17조(대행업체의 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행업체 대표자 및 견인종사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관계 법령과의 관계)

제18조(다른 관계 법령과의 관계) 대행업체는 견인대행업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법령에 해당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관계 법령에 규정한 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 규정 해석)

제19조(관계 규정 해석) 견인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시와 대행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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